[스크랩] 저녹스버너~
1. 저녹스버너(Low NOx Burner)의 개념
저녹스버너란 연료 및 공기의 혼합 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 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질소산화물(NOx) 생성을 억제시키는 기능과 일정한 저감효율이 있는 버너를 말합니다.
질소산화물은 질소와 산소가 결합한 화합물로 NOx라고 하고, 저농도에서 장기간 노출시 기관지염이나, 폐기종을 발생시킬수 있고, 고농도에서는 기침, 현기증, 두통을 유발시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SCR 등 방지시설이나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고 있다. 방지시설(SCR)과
저녹스버너를 비교해보면, 설치비는 SCR이 30~40억원, 저녹스버너는 6천만원 이하로 소요되고, SCR
은 약품 구입비 등이 필요하나 저녹스버너는 별도의 운영비가 없습니다. 질소산화물 제거효율은 SCR이
70%~90% 저녹스버너가 30~50%입니다.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은, LNG 연료의 경우 질소산화물은 50ppm, 일산화탄소는 150ppm, 산소는 4% 이하
로 환경부에서 인증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버너와 저녹스버너의 배출농도를 비교해보면 B-C 일반버너를 LNG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질
소산화물이 215ppm에서 36ppm으로 약 83%가 감소한다. 또한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NOx 저감 뿐만 아니
라, 온실가스와 연료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경유 일반버너를 LNG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
우 연간 질소산화물은 313kg, 이산화탄소는 190톤, 에너지비용은 9,200만원이 저감됩니다.
2. 추진배경 및 그간 추진경과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03.11제정) 및 수도권 대기환
경관리 기본계획('05.11)에 따라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은 고가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 사업장에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을 지
원하여 수도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에 인천, 안
산, 시흥 일부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대상 및 지역을 확대하여 ‘09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총 1,
771대의 저녹스버너를 보급하였으며, 질소산화물 저감량은 총 964톤으로 추정됩니다.
3. 2010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와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지원범위는 사업장별로 1대를 우선지원하며, 예산범위내에서 3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총 50억원으로 서울 28억원, 인천 10억원, 경기 12억원으로 지원금액은 보
일러 및 냉온수기의 용량에 따라 최소 420만원에서 최대 2,100만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
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은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설치 후 2년이 경과된 저녹스버너는 질소산화물 저
감 효율 유지 확인 등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관할 시․도에 신청하면 됩니다.
글 : 수도권대기환경청 총량관리과 김선아 실무관
■대상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 안산시에 소재 중소사업장으로 시간당 증발 량 1톤이상, 10 톤 미만 또는 시간당 열량 619,000Kcal 미만의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로 인 정받은 제품 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정도
설치비 자금 중 무상보조 65%, 융자20%로 지원하되 최대 지원금은 무상 보조 3천9백만 원으로 한정한다. 보조금은 저녹스버너와 부대설비를 포함한 시설비 및 공 사비 전체를 포함한다.
■저녹스버너의 기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인정기준 이내일 경우 저녹스버너로 인정한다. 버너 제작사가 인정검사 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검사신청을 하 여 검사결과 흠결사항 이 없는 경우,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저녹스버너로 인정한다.
■구비서류
신청접수는 대상 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총 8종의 서류가 필요.
-설치보조금 신청서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설치허가(신고)서 사본
-공사 계약서 및 세부내역서 <
-걸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공사원가계약서 -재료비 산출내역(정부공인가격기준 등)
-인건비 산출내역서(정부노임담가 기준)
저녹스버너 설치로 질소산화물과 온실가스 동시 저감
◇ 중소사업장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원 ◇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대기오염물질(NOx, CO2) 배출량과 연료사용량 대폭 감축 가능 |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연앙)은 수도권의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NOx, CO2)과 연료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중소 사업장 대상으로 ‘06년부터 저녹스 버너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06~‘10년 기간 중에 총 2,714대를 교체하고 약 27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 동 사업은 ‘06년 산업용 보일러를 시작으로 ’07년에 숙박업소, 목욕탕, 공동주택, 상업·업무용, ‘09년에 비영리 법인·단체 건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시설도 ‘10년에 냉·온수기, ’11년에 건조시설이 추가되었다.
○ 정부보조금(지방비 포함) 규모는 시설용량별로 최저 420만원, 최고 2,100만원이며, 사업장별로 연간 최대 3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 저녹스버너(Low NOx Burner)란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을 조절하거나 연소영역의 산소농도와 화염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열에 의한 질소산화물 생성 및 연료의 질소성분에 의한 질소산화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고성능 버너
□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1년에도 약 542대의 저녹스버너 교체에 소요되는 국고보조금 총 4,720백만원을 해당 지자체별로 배분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6,608백만원에 이른다.
○ 지자체별 국고 지원규모는 서울시 3,055백만원, 인천시 516백만원, 경기도 1,149백만원이며, 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국고보조금 전액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할 계획이다.
○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려는 사업장은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 또는 대기총량과(전화 031-481-139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보일러 등에 설치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대기오염물질 및 연료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연료 사용량 감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톤 보일러의 경유 일반버너를 LNG 저녹스버너로 교체할 경우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313kg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190톤이 줄어들고, 연료비용도 9,218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수도권대기청 관계자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PM-10)는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질소산화물(NOx)은 개선이 지연되고 있어
○ 질소산화물 오염도 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동 사업의 추진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 1. 저녹스버너란?
2. 보일러 및 냉온수기 용량별 보조금 지원금액
3. 저녹스버너 설치효과
4. 저녹스버너 연도별 설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