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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가가치세 가산세

양사랑 2012. 1. 13. 09:19

부가가치세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2003.2기 이전

2004.1~2006.2

2007.1기 이후

1. 미등록 및 허위등록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007년 이후 명의 위장 포함)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2.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등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공급가액Ⅹ1%

3.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수취분은 2008년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가액Ⅹ2%

4.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제출∙부실기재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지연제출

공급가액Ⅹ0.5%
(법인 1%)

공급가액Ⅹ0.5%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로 인하여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공급가액Ⅹ1%
(법인 2%)

공급가액Ⅹ1%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경우

6.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제

변호사 등이 수입금액명세서를 미제출 및 부실제출 하는 경우
⇒ 2010. 2기부터 아래의 현금매출 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적용

과세 안 함

미제출∙부실금액Ⅹ0.5%

7.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Ⅹ1%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8.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

부당
무신고

무∙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세액Ⅹ10%

해당세액Ⅹ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Ⅹ20%

과소
신고

부당과소신고

해당세액Ⅹ40%

일반과소신고

해당세액Ⅹ10%

초과환급신고

부당초과환급

해당세액Ⅹ40%

일반초과환급

해당세액Ⅹ10%

9.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세액의 무납부∙과소납부

미달납부(초과금액)세액Ⅹ(3/10,000)Ⅹ일수
2002년 2기분까지는 5/10,000
초과환급세액은 환급일 다음날부터 계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포함

초과환급 받은 세액 (2004년 이후)

10. 대리납부
불이행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불이행세액Ⅹ10%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 시 2, 4 배제
3 적용 시 1, 4, 5 배제
4 적용 시 2 배제

신설된 가산세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2010

2011

2012

2013

2014
이후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 미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미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1%

공급가액Ⅹ1%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0.3%

공급가액Ⅹ1%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발급일 다음달 15일 경과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미적용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5%

공급가액Ⅹ0.5%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

미적용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1%

공급가액Ⅹ0.5%

13. 현금매출명세서(종전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업,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 영위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미제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 부터 적용)

1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및 수입금액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수입금액의 1% (2010.2기분 부터 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1 적용 시 11, 12 배제
4 적용 시 11, 12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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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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