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자 료.....

[스크랩] 기계설비공사 실무

양사랑 2011. 1. 26. 09:57

 기계설비공사

 

1.1 기계설비공사의 관리개요

건물에서의 설비기능 - 거주환경의 향상 및 생산성의 효율화 등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구

시공관리 -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1) 품질관리 -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시공계획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고, 최종기능 검사를 완전히 실시

(2) 원가관리 -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기술, 조달방법, 시공방법의 개선을 도입하여 원가관리

(3) 공정관리 - 건축공정에 맞춘 기계설비 공정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공도에 따른 공사현황을 체크하여 공사시기를 엄수

(4) 안전관리 - 위험한 작업의 예측과 그 대책의 확립, 노동환경의 안전성을 확인을 현장내 업종간의 연락으로, 철저한 안전작업에 따라 재해를 예방

1.2 건축공정과 기계설비공사

건축의 진척상황에 따라 월간공정․주간공정이나 1일의 작업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상례

그림1-1 건축공정과 설비공사

 

초기공사( 1~ 6월) - 슬리브․시공계획에 의한 시공검토의 시기에서 기기메이커의 결정이나 시공도의 작성이 진행

(지중보나 철골보 등의 슬리브를 넣는 일)

중기공사( 7~12월) - 콘크리트 타설․양생․해체에 수반하는 배관공사․설치․장치철물에서 공장제품의 반입, 설치닥트공사

(콘크리트 타설의 사이클 공정[1개층을 완성시킨 일수]에 맞추는 설비공사의 작업으로서 배관이나 인서트 슬리브 등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

(해체에 따라 닥트공사․배관공사도 빠르게 시공을 추진하여 순차적으로 관통구멍을 메우는 작업)

(전기실이나 기계실의 건축마감이 포인트이며, 이에 의해 대형기기 반입설치를 완료)

후기공사(13~15월) - 건축 마감공사에 병행하여 기구류 설치, 장비 설치 등과 각 기기의 시스템이 종합적 시운전을 거쳐서 최종검사

(기반시설인 전기수전과 급수 및 가스 인입을 예정된 기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시공을 면밀히 검토․확인해야 하고, 수전 후 시운전 조정기간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추진)

준공전 - 인도에 의한 준공도 작성이나 취급설명․기능테스트 등을 완전히 실시

준공후 - 공조설비 등의 시준 교체에 의한 기능테스트가 있다.

 

1.3 시공전 협의

1.3.1 전체진행회의

1. 모든 공사 관련자가 참석하는 공사 전체진행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2. 최초 전체진행회의

공사 착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최초 전체진행회의를 개최하여 회의를 총괄할 좌장을 선출하고,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업무분담에 관한 조직을 편성하며, 회의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횟수 등을 정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 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상황

② 공사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 여부 등 공사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 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⑤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⑥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의 자료 배포

회의 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 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배포

5. 회의록

각 공사진행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 당사자 및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

1.3.2 작업착수회의

1. 회의 개최

수급인은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개최전에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

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 지급자재 납품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조정

3. 회의록

수급인은 회의 종료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은 감독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

1.3.3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전체진행회의 또는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관련 수급인은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1.4 공사 착공시 검토사항

1.4.1 관련도서 확인 및 검토

착공 전에 계약당시 제시된 아래와 같은 관련도서를 확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건축주나 설계자의 의도에 충실하도록 노력

1. 설계도서 (기본계획서, 실시설계서, 도면, 설계설명서,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2. 공정표 및 공정률 표

3. 도급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4. 현장시달 공문 및 지침

5. 타 공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도면, 시방서 및 공정표

6. 기타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자료

1.4.2 주변조건의 파악

1. 인허가 조건의 검토

2. 급수 간선 파악 (관경, 배수지, 유량, 압력)

3. 도시가스 시설 (관경, 압력, 용량, 정압기 위치)

4. 오수정화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단지내 처리시설)

5. 인허가 조건 관련사항

6. 폐수처리시설 (1차처리, 2차처리) 인허가 관련 사항

7. 소각시설

8. 배수관로 등

1.4.3 설계도서 검토

1. 일반사항

① 공사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물높이, 층수, 층별 층고 등

② 시설내용: 동수, 부대시설의 종류 등

③ 공법의 기재 여부 (일반 및 특기시방서)

④ 재료의 수량 표기 여부

⑤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유무

⑥ 주요한 치수의 기입 누락 유무

⑦ 복잡한 도면의 판독 가능 여부

⑧ 관련 공종간의 협조 (기계, 건축, 토목, 전기 등)

2. 기계설비 도면의 설계도 순서

① 도면목록표

② 범례

③ 장비일람표(주요기기)

④ 배치도(옥외설비 연결관계: 상하수, 가스 등)

⑤ 열원공급계통

⑥ 공조 배관 관련도 (계통도, 각층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⑦ 공조덕트 관련도 (계통도, 각층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⑧ 위생 덕트 관련도 (계통도, 각층평면도, 화장실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⑨ 소화 덕트 관련도 (계통도, 각층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⑩ 주 기계실 관련도 (배관도, 덕트도)

⑪ 자동제어 관련도 (제어기기 일람표, 계통도, 각층 평면도, 기계실 평면도)

⑫ 특수설비 (주방설비, 세탁설비, 수처리, 기송관설비, 중앙집중식 청소설비 등)

⑬ 상세도 (일반상세도, 연도, 방진, 건축관련 상세도)

 

* 설계도면의 종류 및 내용

가. 기본설계도면

일반사항: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배치도: 방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 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굴뚝, 기계실의 위치, 기기 2층반출 입구의 표시, 인근 건물 및 통행인에 미치는 공해사항 등

계통도: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자동제어, 기타설비의 계통도

평면도: 각종 설비 샤프트의 크기,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기준층 및 특수층의 설비평면도(단선 표시)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단면도

옥외공동구: 옥외공동구 관로 및 각종 설비평면도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

나. 실시설계도면

일반사항: 범례, 도면목록, 기계기구 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기타사항 포함)

배치도: 기본 설계시 표시된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

계통도: 공기조화, 급배수(급탕포함), 소화, 자동제어, 기타설비의 계통도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단면도: 각종 설비의 기준층 및 특수층에 대한 주요 단면도, 기계실 단면도

기계실입체배관도: 기계실 입체배관도

옥외공동구: 옥외공동구 관로 및 각종 설비평면도, 단면도(확대도 포함)

상세도: 각종 설비별 상세도

기타: 기타 필요한 사항

 

1.4.4 설비도면 검토시 착안사항

1. 건축주나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

① 관련도서 검토 항목

- 설계설명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 공사시방서 (표준 및 특기시방서)

- 설계계산서

2. 마감공정을 고려한 도면검토

3. 시공성을 고려한 검토

① 공사환경

② 공사기간 및 기상조건

③ 기타 인허가 사항 검토

4. 각 도면의 검토

배치도, 계통도, 기타 모든 도면과 비교․검토

5. 법적 근거 검토

1.4.5 타 공정 관련도면 검토

1. 건축

1) 땅파기, 기초공사

① 집수정의 위치 및 크기 (건축 구조도 및 마감도, 기계설비도면 모두 확인)

② 중량기기의 기초 보강

③ 기계설비(급․배수) 등의 각종 슬리브 위치

* 급수-토목 급수간선도 확인 누수방지 위치

④ 물탱크

- 급․배수, 소화수 배관 슬리브 위치의 적정 여부

- 보수, 점검공간 확보

- 물탱크 용량 확보 (실용량)

- 오버플로시 장비 보호 대책

- 통기관 확보

⑤ 중량 기기

- 반입통로 확보 (기기 선정 조속 결정)

- 점검보수공간 확보

- 위험물 및 압력용기에 대한 고려 위치 선정

⑥ 기타

- Dry Area공간확보 (공조기 급배기 사용시)

- 연도위치(전기와 연계 발전기 배기고려)

- 중앙감시실 위치

- 응축수 탱크 레벨

2) 철골공사: 철골보 관통슬리브 (구조계산시 필히 고려)

3) 철근콘크리트 공사

- 벽․바닥관통슬리브, 인서트, 자동제어용 전선류, 박스류

- PD, AD 기자재 반입용 개구부 (건축구조, 보 등 고려)

4) 지하층 공사

외벽관통배관 (슬리브 위치 적정 및 방수대책)

5) 조적공사

조적내 은폐되는 덕트, 배관, 전선관 기기의 반입 고려

6) 지붕공사

냉각탑, 팽창탱크, 보급수조

- 설치기초 구조 계산서 확인

- 점검공간 확보

- 관통슬리브 위치 적정 및 방수

7) 마감공사

- 마감여유 고려, 기기 슬리브 위치 결정

- 천장 급배기구 적정위치 선정 (전등, 스피커, 스프링클러 헤드 등)

- 점검구 위치 및 크기

- 방화구획

2. 토목

1) 토목 관로 및 구조물

- 정화조 연결 레벨 검토 (유입 및 유출)

- 도시가스 배관 레벨 검토

- 공동구 교차시 배관 레벨 검토

- 건물 유출, 오․배수와 맨홀 위치의 연결방법

2) 중간기계실 및 공동구

- 앵커․가이드․레스팅․가대의 인서트 플레이트 적정성(시공도 작성 후 검토)

- 환기 및 배기구 위치, 방수 및 침입수 방지 고려

- 공동구 환기의 적정성

- 증기 배관시 응축수 회수 가능 여부 검토

- 공동구 배관재 반입 및 운반 가능 여부

- 집수정 배수의 연결 방법

3) 급수간선도 확인

3. 전기

① 설치장비의 동력, 제어반 및 1차측 배선공사

② 냉동기 등 고압모터용 트랜스, 고압반, 기동 관련 기기의 인터록 연동회로

③ 수조 및 집수정 수위제어 관련 공사

④ 기계설비 자동제어기기용 전원

⑤ 비상발전기 연도, 냉각수, 연료, 급배기

* 오일탱크와 급유구상이 인터폰, 경보장치

* 장비주위 전선관 위치 및 매설관계

* 자동제어기기 패널 위치 및 전원관계

⑥ 각종 기기 설치에 따른 전원관계

* 시공가능성, 기기 반출입, 기기형식 및 용량의 적합성, 보수유지

* 재료의 적정, zoning의 적정, 제어방식의 적정 등을 고려하여 검토

* 관련법규의 적정

⑦ 모터류의 기동방식

⑧ 전동기 제어반 (MCC PANEL) 설치시 확인사항

- 모터 용량, 전원(단상, 3상), 전압, 주파수

- 자동제어 점검계획, 예비용도

- 패널 상부배관 지양 (부득이한 경우 대책 강구)

⑨ 배수펌프 비상전원

⑩ 지하매설관: 상수도, 통신케이블과 가스관 30cm이상 이격

⑪ 실내배관 가스배관과 이격거리

- 전기계량기 및 계폐기: 60cm 이상

- 전기 점멸기 및 접속기: 30cm 이상

- 절연조치하지 않은 전선: 15cm 이상

- 피뢰설비: 1.5m 이상

1.4.6 공사시공 한계

1. 건축 - 기계설비공사

구분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욕실용 배기팬

설치부분의 고정받침대

설치 및 천장절단

배기팬 설치

옥상층 굴뚝용 슬리브

(개별 난방아파트 경우)

설치

보일러연도를 공동연도에 연결

옥상의 각종 배기용 흡출기

설치

-

벽체 매립 온수분배기함

온수분배기함 커버

설치

각종 점검, 보수용 점검구

설치

-

설비공사용 벽체 및 슬리브의 배관 홈, 개구부

설치 및 홈벽돌 시공

배관 후 틈새 모르타르 충전

구조체 관통슬리브 설치

요철슬리브 설치

욕실내 위생기구 및 배관

내부 위생기구류 설치 및 배관 공사, 오․배수 연결공사 (방음재 포함), 벽체 인입부까지의 급수․ 급탕 배관공사

급수․급탕 배관 연결공사

오․배수관 슬리브

설치

-

1층 오․배수관 슬리브 부위 배관

슬리브까지의 오․배수관 배관공사

슬리브 이후의 배관공사

2층 이상 오․배수관 슬리브

관연결 배관공사 (연결부속 포함)

오수 입상관에서 슬리브 중심까지의 배관공사

욕실점검구

설치

-

옥외 보일러실 연도

보일러실 밖으로 연결되는 횡연도

보일러, 집진기, 연도설치

2. 토목 - 건축․기계설비공사

구분

토목공사

건축․기계설비공사

건물 주변 시공한계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m선 외부, 급수간선 및 오․폐수관 연결공사

건물 외벽면으로부터 2m선 내부

건축․기계설비공사 잔토

잔토 일괄처리

-

3. 토목 - 기계설비공사

구분

토목공사

기계설비공사

건물, 구조물 내외부 접속 급수간선 및 오․폐수관

연결공사

건물기선부터 외부로 2m까지 토목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시공

고가수조 (타워)

연결공사

구조물 벽부터 2m까지의 배관공사, 토목 연결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선행시공

공동구, 중간기계실 및 지하저수조

인서트 플레이트 설치

구조물의 슬리브 설치

5. 기계설비 - 통신공사

구분

기계설비공사

통신공사

인터컴 설치

설치 및 결선

배관 및 배선공사

4. 기계설비 - 전기공사

구분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옥내 난방온도 조절밸브공사

배관 및 배선

-

아파트 화장실 배기팬

배기팬 설치(선행시공)

전원결선공사

전동기 제어반(MCC)

기초

-

펌프실

전동기 결선

전동기 제어반 및 전동기까지의 배관․배선

스프링클러 설비

전자밸브, 압력스위치의 결선

예비작동밸브까지의 배관․배선, 결선, 감시제어반(SVP) 및 사각박스 설치

제연설비

급기팬 모터 및 제연댐퍼의 설치와 결선

급기팬 제어반 설치, 급기팬 모터와 제연댐퍼의 전원 및 제어용 배관․배선

소화설비

․각 제어회로를 R형 수신반에서 감지할 수 있는 기능 설치

․압력탱크 압력스위치에서 MCC단자내까지 배관 및 선공사

-

배수펌프(동지하, 보일러실, 중간기계실, 펌프실)

MCC단자대에 접속하여 중앙감시반까지 연결되는 배수펌프의 고수위 경보용 배관 및 배선공사

배수펌프 전원공급용 배관 및 배선(접속포함)

․MCC에서 배수펌프까지 플로트

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설치

․배수펌프 경보라인 연결봉 단자

대 MCC설치

․동지하용 배수펌프 플로트레스 스위치 및 전극봉

전동기 배선용 압착단자

-

전동기 연결부위 배선, 압착단자 처리

환풍기(엘리베이터 기계실용 배기팬 포함)

-

전원 콘센트 설치까지

자동제어용

배관․배선 일체

-

발열선 설치공사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설치

전원부터 콘센트까지의 배관․ 배선공사

지하주차장 기계환기 설비공사

팬의 원격제어(기동, 정지 및 상태 감시): 자동제어공

사 단, 팬제어판 설치 (타

이머포함) 및 전동기 결선

팬제어까지의 전력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및 팬제어반에서 팬까 지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소각장 설비공사

-

제어반까지의 전원공급을 위한 배관․배선

액화가스 저장시설

패널에서부터 제어선 및 배선․배관 및 결선

패널까지의 배관․배선

급수펌프

급수펌프용 공회전 방지 장치

중층 개별 난방지구 급수펌프용 공회전 방지 장치

1.4.7 공사예정 공정표 확인

1. 공사예정 공정표

1) PERT/CPM 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방식으로 작성

(2) 공사예정공정표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

① 공정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종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 공정선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의무적 중간관리일 및 권장 중간관리일

⑤ 주간 공정률표

⑥ 기성검사원 제출일정계획

⑦ 주요 제출목, 제출일정계획: 시공계획서, 시공상세 도면 및 견본

⑧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 계획

⑨ 사용 자재의 옥내 운반일정계획: 건축, 기계, 전기 및 통신공사

⑩ 기타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2) 중간공정관리일

(1) 옥탑층 골조공사

① 완료일: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140일 전

② 완료기준

- 완료일: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140일 전

- 엘리베이터 샤프트 내부 거푸집 및 비계 등을 해체하여 지상으로 반출 완료

(2) 공동구 공사

① 완료일: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200일 경과되기 전

② 완료기준: 공동구 내․외부 방수 및 되메우기 완료

(3) 보일러실 등 내부마감(중앙난방지구 및 지역난방지구 경우)

① 완료일: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180일 전

② 완료기준: 보일러실, 변전실 및 발전실 내부 바닥미장 및 천정도장 완료

(4) 엘리베이터 삼방틀 공사, 인디케이트 박스 설치

① 완료일: 옥탑층 골조공사 완료일로부터 50일이 경과되기 전 (20층 이상은 60일)

② 완료기준

- 엘리베이터 삼방틀 설치 완료

- 인디케이트 박스 설치 완료

- 문턱 설치 완료

(5) 외부비계, 가설건물 철거 및 반출

① 완료일: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90일 전

② 완료기준

- 건물 외부비계 해체 및 장외 반출 완료

- 단지내 가설건물 철거 및 장외 반출 완료

(6)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① 완료일: 건축공사 착공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기 전

(다만, 지반여건에 따른 공사기간 추가시 추가된 기간만큼 조정)

② 완료기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

(7) 난방배관 및 수압시험

① 완료일: 공정표상 각 동별로 최종 방바닥 미장 착수 예정일 전

② 완료기준: 난방배관 및 수압시험 완료

(8) 시수 인입 준비

① 완료일: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

② 완료기준

- 지하저수조내 청소 완료

- 지하저수조에서 계량기함까지 급수배관 완료

(9) 수전

① 완료일: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30일 전

② 완료기준: 수․배전반 설치, 사용 전 검사 및 수전완료

(10) 식재 착수

① 착수시기: 건축공사 준공예정일 15일 전

② 착수기준: 식재면 고르기

3) 공정표 확인 및 검토

(1)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① 금액 공정과 물량 공정 산정 여부

② 건축, 토목, 전기와 복합공정관계 및 주요 공정의 적정성 검토

③ 예상공정률의 적정성 검토

④ 시험 및 검사, 시운전 기간 확보 등

(2) 주요 기기의 제작기간

보일러, 펌프, 탱크류, 변압기, 발전기, 엘리베이터 등 제작기간이 필요한 기기에 대해서는 제작기간을 확실히 파악

(3) 인입 및 사용시기

전력, 전화, 상하수도 및 가스의 인입 및 사용시기를 결정

(4) 전체 공사량

공사량 및 난이도를 파악 (자재수배와 협력업체의 선정에 중요한 기준)

4) 건축 공정과 설비 공정의 조정

(1) 수전시기

시운전 개시 전까지는 되도록 한다.

(2) 급․배수의 인입 및 사용시기

․시운전이 필요하므로 화장실, 욕조 및 주방 등의 청소시기에 급․배수가 가능

․옥외배수공사는 외부공사(정지, 비계해체)와의 관계로 준공 직전이 될 때가 많으므로 주의

(3) 기기의 반입시기

․대형 기기의 반입을 위해 건물의 바닥이나 벽에 반입구를 만들 때에는 반입 후의 건축공사(콘크리트, 블록, 마감 등)의 공정을 관계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결정

․옥탑층에 설치되는 탱크 등은 방수마감공정을 검토하여 결정

(4) 시운전 조정시간과 검사 (관청 등)의 시기

시운전 조정에 필요한 일수를 산출하여 관련공사의 공정, 검사일시를 검토

(5) 마감공사가 조기에 완료되어야 할 장소

기계실, 급․배수, 탱크실, 오수조 등의 마감이 빨리 되도록 계획

(6) 설비공사가 선행되는 장소

파이프 샤프트 및 방수에 관계있는 장소, 천장 내의 배관 및 보온, 배선 등은 건축의 블록, 방수, 미장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정

1.4.8 기계설비 설계도서간 상호 검토

1. 사용자재 검토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치 여부

2. 주요자재 수량 검토

도면, 내역서, 일위대가

3. 인건비 검토

- 할증 적용 여부

- 단위별 적용 수량

- 인건비별 금액 수량

4. 내역서 검토

- 산출기초 수량 확인

- 인건비 적용 확인

- 고자재 감액 여부

- 일위대가 금액의 바른 적용

5. 일위대가 검토

시방서, 도면, 특기시방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 확인

6. 부하계산서 및 장비계산서 검토

1.5 시공도 작성 및 검토

1.5.1 시공도 작성 요령

1. 설계도의 의도 및 사업승인조건, 기타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표현

2. 시방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시공시 필요한 사항은 시공도에 표현

3. 설계도면상 표기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변경사항 위주로 작성, 시공에 관련되는 기계, 기구 등의 명확히 표현

4. 시공 가능성 및 안전성이 표현

5.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게 작성

6. 적절한 축적으로 표현, 건축구조 및 마감치수와 일치

7. 타 공정과 충분히 타협한 결과로 작성

8. 직접 관계되는 수납 등이 한 장에 표현

9. 시공 전에 완성하여 승인․완료

1.5.2 시공도면 작성

1. 슬리브, 인서트, 인서트 플레이트 설치 및 장비 반입구

2. 장비 기초 설치공사 (기계실, 공조실, 옥탑)

3. 기계실의 평면도, 입면도

4. PD, AD의 입상 샤프트 계획도

5. 피트층 배관의 평면도, 입면도

6. 천장마감, 전기배관, 전등배열, 디퓨져 설치 종합도 및 천장 속 배열 단면도

7. 화장실, 욕실 매립배관 및 건축 마감도

1.5.3 시공도면의 검토사항

1. 건축관련 검토사항

1. 보 관통 슬리브 구경과 위치

2. 천장 마감재의 유효치수

3. 천장고가 다른 곳

4. 샤프트 유효치수와 구조상(기둥, 보) 문제

5. 샤프트 위치

6. 점검구의 위치와 크기(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

7. 화장실 마감(양변기 및 플래시 밸브 등과의 관련)

8. 기계실 문의 위치와 크기

9. 장비 반입구의 위치와 크기

10. 기계실 보의 위치

11. 벽두께 및 슬리브 두께

12. 타일나누기

13. 고가수조실의 개구부 위치와 크기

14. 방화구획

15. 물탱크와 수조실간 상․하측 벽의 이격거리 확보(저수조, 옥상수조)

16. 피트내 배관의 관리 및 개․보수가 편리하도록 점검구 위치 및 수량

17. 정화조 통기관의 반영 여부

2. 전기관련 검토사항

1. 간선의 위치(평면, 단면)

2. 분전반, 제어반의 위치와 크기

3. 콘센트, 스위치, 표시램프의 위치

4. 조명기구의 위치와 크기

5. 비상전원

6. 기계실, 수조실의 조명기구 위치 및 마감

7. 주방, 화장실, 탕비실 등의 조명기구 위치

8. 화재경보기의 종류, 위치

9. 전극봉 관련

10. 기계장비 및 기기와 전원과의 일치 여부

11. 전기배관과 기계배관의 공간내 수용 여부

3. 설비공사관련 검토사항

1. 기계실 내의 배관, 닥트, 소화, 조명 등의 마감관계

2. 공조관련 제어반의 위치, 크기

3. 냉각탑과 보급수 높이

4. 지지금구의 위치 및 상호 간격, 방진

5. 배관과 건축 마감면과의 간격

6. 공기빼기 밸브의 설치 위치 및 수량

7. 옥외 매설배관의 지반침하 대책

8. 드레인 밸브 설치 위치의 적정성

9. 옥외 매설관의 매설심도의 적정성

10. 배관, 밸브등 사용의 편리성 및 보수공간을 확보

11. 내식성 배관재의 적정성 선정 여부

12. 위생기구의 부착높이와 위치

13. 기기 위치의 법규상 검토

1.5.4 시공 상세도 검토요령

1. 아파트 지하층

1) 아파트 지하층의 슬리브 시공도

① 옥외 매립 슬리브는 지수판, 관통 슬리브를 설치?

② 오․배수 슬리브(외벽)의 설치높이는 토목 오․배수관 매설깊이를 고려하여 설치? (GL-600이상)

③ 연결 송수구 슬리브의 매설심도는 유지? (GL-600 이상)

④ 오․배수 내벽 관통 슬리브는 배관구배를 고려하여 설치위치를 결정?

⑤ 인서트 플레이트는 용도에 맞게 설치? (앵커, 가이드, 레스팅가대)

⑥ 인서트 및 플레이트 간격은 유지? (시방서 기준)

2) 아파트 지하의 횡주관 배열도

① 가대 재질 및 규격, 설치높이는 적정?

② 관경 등 표기사항은 도면과 시방서와 일치?

③ 타 공종과의 협의 (전기 트레이 등)

④ 입상배관의 접속 분기 시공성은?

⑤ 신축접수, 앵커슈, 가이드슈, 레스팅슈, 설치위치 및 방법의 적정성?

3) 오․배수 횡주관의 평면도

① 고층과 저층(1~2층)의 횡주관이 분리?

② 저층부의 배관연결은 충분히 (약 30D 이상) 이격한 후 연결?

③ 소제구 위치는 적당?

④ 입상관과 횡주관 연결위치 및 접속 방법은 적당?

입상관(섹스티아 밴드), 저층관(주철 소켓)

⑤ 관경, 배관 지지간격은 시방서, 도면 기준에 적합?

4) 난방 횡주관의 평면도

① 배관수량, 배관명, 관의 재질, 관경, 보온재질, 두께 표시

② 가대별 용도 및 설치 방법 표기 (앵커, 가이드, 레스팅 용도에 맞게 설치)

③ 신축접수 방법 표시: 루프, 벨로즈, 스위블 조인트(3-엘보) 등 표시

④ 배관재가 다를 경우 절연 방법 표시

⑤ 밸브류의 설치위치, 종류, 규격 표시

⑥ 압력계, 온도계의 설치위치

⑦ 공기빼기 밸브의 설치위치 표시

2. 기준층

1) 단위세대 슬리브 설치 시공도

① 화장실 오․배수 슬리브 위치, 규격, 치수표시 (건축마감 치수기준)

② 세대입상배관 피트, 슬리브 표기

③ 인서트 표시

④ 세대급수․급탕․난방배관, 옹벽 관통 슬리브 위치, 규격, 높이 표시

⑤ 온도조절기 박스, 전선관 표시

⑥ 개별 난방시 보일러실 슬리브 단면도 (급기구, 배기구 등)

⑦ 가스배관 관통 슬리브

⑧ 레인지 후드, 배기구 슬리브 표기

⑨ 세탁실 슬리브 및 입상배관 슬리브

⑩ 화장실 방열기 슬리브

⑪ 벽체 요철 슬리브 위치

2) 기준층 입상배관 배열의 시공도

① 공용 파이프 덕트의 배관 배열 표기

② 단위세대 입상배관 배열 표시(용도, 관경, 배관 상호간격, 가대 규격 및 고정 방법)

③ 이질 배관재의 절연 방법 표기

④ 난방, 급탕배관의 신축 고려 고정 방법

3) 외부 함류의 설치 상세도

① 소화전함, 방수기구함, 수도계량기함 점검구 등의 규격, 위치 표시

② 건축(선홈통, 창문 등), 전기(인터폰, 전기계량기, 분전함 등), 지수부, 가스관, 가스미터 등과 종합 배치도

③ 엘리베이터 주변 설치 함류의 배치 관계

4) 단위세대의 위생배관 상세도

① 급수, 급탕배관 위치, 치수 표시

싱크 수전배관 입면도, 세탁 수전배관 입면도, 발코니 수전배관 입면도, 화장실 벽체 매입배관 입면도, 관통부 처리 방법 및 보온 방법

② 급수계량기 주변 배관 상세 표기

③ 보일러실 인입배관 상세 표기

인입배관 배열, 관통부 방수 방안, 보온방법, 건축마감 방법 및 치수

④ 화장실 오․배수배관 평면 상세 표시

소제구 및 부속류의 종류 표시, 행거 설치개수 표시, 천장 점검구 및 배기 그릴 위치, 접속 방법

5) 단위세대의 난방배관 상세도

① 난방코일 평면 상세히 표시 (관경, 피치, 길이, 고정위치 및 방법 등)

② 건축마감 단면 표시

③ 분배기 주위 배관의 상세 표시

④ 보일러실 인입배관의 상세 표시

⑤ 방열기 설치의 상세 표시 (입면도)

⑥ 온도조절기

6) 화장실 위생배관 설치의 상세도

① 도기류 및 악세사리 설치 위치 및 높이 표시

② 타일 시공도와 복합적으로 전기 콘센트, 욕실장, 욕조 등과 함께 표시

7) 자동식 소화기 설치의 상세도

① 감지기, 약제 용기, 노즐의 설치 위치 표시

② 가스차단기 설치 위치

③ 차단기용 전선과 박스 설치 위치 및 마감 방법 표기

8) 배연설비 상세도

① 배연댐퍼 규격, 설치의 단면표기

배연팬 설치 상세(기초 및 방진, 흡입구 및 닥트 설치 상세)

9) 스프링클러설비의 시공 상세도

① 헤드 위치 및 마감 방법 표기

② 테스트 밸브 위치 표기

③ 단면도 작성(고정방법, 보온방법, 건축치수 표시)

3. 지붕층 및 옥탑층

1) 옥상 횡주관의 상세도

① 서포트 규격 및 고정방법 표기

② 배관 배열의 단면 표기 (용도, 관경, 배관 상호거리, 배관 고정방법: 유볼트 또는 슈)

③ 신축접수, 앵커 위치 표기

④ 자동 공기빼기 밸브류 점검구 위치 표기

⑤ 오․배수 통기관 마감 상세 표기

2) 고가수조실 배관 상세도

① 고가수조 기초 설치 표기

② 고가수조 제작 승인도와 검토

③ 고가수조 배치(상․하․좌․우 치수 표기)

④ 고가수조실 인입 배관

⑤ 고가수조 설치 단면

1.5.5 시공상세도 작성목록

1. 옥내일반

1) 아파트 지하층

(1) 아파트 지하층의 슬리브 시공도

① 각 슬리브의 용도, 규격, 위치, 설치높이 표기

- 오․배수 관통 슬리브(외벽, 내벽)

- 배수펌프 배관 슬리브

- 경비실, 오․배수, 급수․급탕, 난방 슬리브

- 연결 송수구 슬리브

② 급수전, 청소용 수전, 박스 규격, 위치, 높이 표기

③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 (지하 횡주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용)

④ 슬리브, 인서트 플레이트 제작도

⑤ 기타 시공도상 필요한 슬리브 표시

(2) 지하 횡주관 배열도

① 가대 규격 및 고정 방법

② 배관 배열의 단면상세도

- 배관용도 및 관경 표기

- 각종 슈(앵커, 가이드, 레스팅) 및 배관 고정 방법 표기

(3) 오․배수 횡주관 평면도

① 고․저층 구분 접속 방법, 관경 표기

② 소제구 위치

③ PVC관과 주름관 구분 표기

④ 통기관 접속위치 표기

2) 아파트 기준층

(1) 단위세대 슬리브 설치의 상세도

① 모델하우스 위생기구 설치치수에 준하여 작성?

② 오․배수 세대배관이 물의 흐름방향과 일치?

③ 슬리브 위치, 치수 표시는 옹벽 기준선을 기준으로 하고, 측세대는 단열재 마감을 고려?

④ 입상배관 슬리브 설치시 보온두께를 고려하여 슬리브 규격이 결정?

⑤ 콘크리트 관통 슬리브의 설치높이는 바닥마감을 고려한 높이로 결정?

⑥ 온도조절기, 열량계의 박스 위치, 전선관 매립 방법은 적정?

⑦ 개별 보일러 방식인 경우는 보일러실 급․배기구는 보일러 형식에 맞게 설치?

⑧ 레인지 후드, 배기구 슬리브는 싱크 상부장 규격 및 천장마감 치수를 고려?

(카탈로그 참조)

⑨ 가스 슬리브의 보 관통 배관은 슬리브를 설치?

⑩ 자동식 소화기 설치시 가스차단기 작동 전선관 매립 및 박스 설치방법은 적정?

⑪ 화장실, 벽체 관통 슬리브(방열기, 급수, 급탕) 설치높이는 방수하자를 고려하여 바닥에서 200mm이상 유지?

⑫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 슬리브의 길이는 바닥마감 후 50mm 이상 노출?

(2) 입상관 배열 상세도

① PD의 크기 및 위치는 적정?

② 가대의 규격 및 고정 방법은 견고?

③ 관경, 보온 등은 도면, 시방서와 일치?

④ 배관의 배열은 분기배관의 층별 인입이 가능하게 배치? (각 배관을 복합적으로 검토)

⑤ 이질 배관재(동관, 스테인레스관)의 고정 방법은 적절? (난방배관의 앵커 부위는 절연처리)

(3) 외부 함류의 설치 상세도(입면도)

①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현관 주변의 각 공종별 함류, 배관류, 계기류, 박스류의 미관상 양호하고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

- 건축: 창문, 방화문, 선홈통 등

- 전기: 인터폰, 전기계량기, 분전함 등

- 기계: 소화전함, 수도계량기함, 적산열량계 지시부, 가스관, 가스미터 등

②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주변 설치함류 및 박스류는 미관상 양호하고,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

- 건축: 엘리베이터 양측의 파이프 샤프트 규격 및 마감치수, 방화문 등

- 전기: 엘리베이터 출입문 및 조작스위치, 전기계량기, 인터폰, 비상콘센트함 등

- 기계: 소화전함, 급수계량기함, 파이프 샤프트 점검구, 적산열량계 지시부, 스프링클러 경보밸브, 제연급기구 등

(4) 단위세대 위생배관의 상세도

① 방수층을 관통하는 배관의 처리 방법은 적정? (화장실 바닥배관은 지양하고, 관통부 슬리브 주위의 마감 검토)

② 각 수전의 위치, 설치높이, 에어챔버 설치 방법은 적정? (모델하우스, 도면, 시방서 기준 등)

③ 외벽 매입 수전배관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시키지 말고, 내측 단열재 내에 배관하여 동파방지를 고려? (단열재내 배관시 수전 고정 방법을 강구할 것)

④ 급수계량기 동파방지 대책은 적정? (특히 복도식 아파트 경우, 함내 단열재 및 우레탄 폼의 충진 또는 가열 코일의 설치를 고려)

⑤ 오․배수관의 소제구, 바닥-트랩, P-트랩 설치위치는 적정?

⑥ 욕실내 방화댐퍼, 배기 그릴, 점검구의 위치 및 설치 방법은 적정?

(5) 단위세대 난방의 상세도

① 코일의 관경, 피치, 길이는 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

② 코일의 누락 부위는 없는가?

③ 코일의 공급 부분이 외벽측부터 공급?

④ 단일도상 코일의 설치높이, 고정방법은 적정? (코일 상부에서 방바닥 마감선까지 20~30mm)

⑤ 분배기 주위 배관은 도면, 시방, 적산열량계 설치 기준에 적합?

⑥ 분배기 앞 과열방지 방법은 적당?

⑦ 개별 보일러방식인 경우는 보일러실 인입 배관의 적정 여부?

- 발코니 방수층 관통부 슬리브 주위의 마감 방법

- 배열(급수, 급탕, 난방) 상태는 보일러 카탈로그를 참고하여 교차되지 않도록 할 것?

- 1층의 경우 발코니 바닥 매립 배관은 하부에 단열재를 시공하여 동파되지 않도록 조치?

(6) 화장실 위생기구 설치 전개도

① 위생기구 및 액세서리의 설치높이와 위치는 도면, 시방서, 모델하우스의 기준에 적합?

② 전기콘센트, 욕실장, 욕실 등은 타일 시공도면과 잘 조화?

(7) 자동소화기 설치 상세도

① 자동식 소화기 설치 범위는 적정하게 산정?

② 소화기, 가스센서, 방출부, 제어기, 가스차단기의 위치 및 전선과 매립 방법은 미관 및 구조상 문제가 없는가? (싱크대, 레인지 후드의 구조, 설치 방법 협의)

③ 가스차단기 매입 박스의 위치는 가스인입관 위치와 동일한가?

④ 도시가스 배관 상세도와 병행하여 검토?

⑤ 가스차단기 형식 및 조작선 길이를 고려? (기계식, 전자식)

(8) 제연설비 상세도

① 특별피난계단 및 미사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되는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 (내무부 고시 1996-51호)

1.6 종합 시공계획서

1.6.1 종합 시공계획서 작성내용

1) 작성시기: 공사발주 30일 이내(현장 개설 전)

2) 작성내용

- 공사개요(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공사금액, 규모)

- 현장위치(배치도)

- 현장기구조직(조직표)

- 자재소요계획(가설재, 원자재)

- 공정계획(공정표)

- 인원, 장비조달계획(직원, 임직)

- 협력업체 관리계획

- 원가, 품질, 안전관리계획

- 설계도서 검토결과에 대한 최종 결재자의 승인을 득한다.

1.6.2 검토․회의 실시

1) 실시시기: 시공계획서 작성 직후

2) 실시내용

- 관련공사 팀장, 기술팀장, 설계실, 현장소장이 참석

- 공사추진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 부서간 협조업무 검토

3) 실시후 처리

- 실시결과는 표1-1 종합시공계획 검토․회의록 양식에 기입하여 실시상황을 계속 확인

- 공사관리를 위해 공사팀, 기술팀에서 사본 1부 보관

1.6.3 공종별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의 작성목적

① 발주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시공자가 건축사업자 및 하청업자 등에 통일된 방침을 명확

② 당해 공사의 중점 사항을 파악

③ 무리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품이 적게 투입되도록 최선을 도모

2) 시공계획서의 내용

① 공사개요

② 시공관리체계

③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

④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확보

⑤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⑥ 품질관리계획: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미달시 조치방안

⑦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⑧ 타 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⑨ 적절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⑩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표 1-1 종합시공계획 검토․회의록 양식

공사명

 

실시일자

 

실시 책임자

 

본사

현장

실시장소

 

 

 

 

기록자

 

 

 

 

 

 

 

 

 

 

 

 

 

 

검토항목

검토내용

개선안 실시상황

문제점

개선안

 

 

 

 

1.7 자재관리

1.7.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 제외)을 사용

1) 해당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 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함)

②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③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것

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

3) 1)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

1.7.2 자재 선정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지급자재 제외)제품의 자료 및 견본을 제출하여 품질, 색상, 무늬, 질감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선정․사용

1.7.3 반입시기

건설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 제외)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 감독자에게 수급인이 제출한 자재제품의 자료 및 견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공사에 사용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한 자재일 경우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

1.7.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품질변화 방지

2)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화재예방 대책 수립)

3) 관리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1.7.5 자재의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기타 준용 기준에 따른다.

2. 특기시방에 명시되어 있거나 반드시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담당원(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

3. 관공서나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7.6 자재관리

1) 자재의 선검 검토

현장대리인에게 자재선정 검토요청서를 제출받아 적합성 여부(규격, 색상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고 현장 반입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것만 사용

2) 자재검수는 반입된 자재가 승인한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 포함)한 후 사용

3) 자재검수요령

① 강관류 및 동관

- 겉모양을 육안으로 검사

- 관의 직선부가 곧고 관의 양단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일 것.

- 관의 내․외면은 녹슨 부위가 없고, 표면상태(아연도금일 경우는 도금상태)가 양호할 것.

② 배수 주철관 및 주철관 부속

- 관의 직선부가 곧고 두께가 균일한지 확인(동심원 유지)

- 관의 내면이 매끈하고 주조시의 기공, 홈 등의 유무 확인

- 기타는 강관류 및 동관의 검수요령과 동일함

- 시방서상의 규격을 확인

③ PVC관 및 PVC관 부속

- 관의 진원 여부, 두께 균일 여부, 찌그러짐, 실크랙, 비틀림 유무 등을 확인

- 기타는 강관류 및 동관의 검수요령과 동일함.

④ 나사식 가단 주철제 강관 부속

- 기공, 귀모래 부착 유무 확인

- 나사산 부분의 찌그러짐, 이물질 함유 여부 확인

- 기타는 강관류 및 동관의 검수요령과 동일함

⑤ 밸브류 및 수전류

- 겉모양 육안검사 후 조작시험(개폐조작 원활 여부 확인)

- 몸체 부분: 갈라짐, 기공 유무 확인

- 개폐 부분: 시트와 디스크의 기밀 정도, 체크 스윙․체크 밸브일 때 디스크가 자중에 의해 자유롭게 닫히는지 확인.

- 접속 부분: 나사식은 산의 찌그러짐, 이물질의 함유가 없어야 하고, 플랜지식은 개스킷 자리의 시트면이 평평하고 홈이 없어야 함.

- 몸체의 KS마크를 확인

⑥ 기타: KS규정에 의한 시험 검수

1.7.7 자재 보관방법

1) 파이프류

① 공통사항: 적재틀을 제작하여 규격별로 보관하되 관의 양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양

② 강관류: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고 눈, 비를 맞지 않도록 보양, 흑강관은 반입 즉시 녹제거 후 1회 광명단 도장 후 보관

③ 동관: 하중이나 충격으로부터 보호

④ PVC 관류: 직사광선을 받아 원형과 색상이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2) 밸브 및 관부속: 창고 내에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함을 만들어 보관하고, 재질과 규격 등이 기재된 명판을 부착

3) 난방 코일류(동관, PPC관, XL관): 세대 내에 운반하여 보관하되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 찌그러짐, 변형 및 파손을 방지 (단, 동관은 창고에 보관 후 반출)

4) 보온재: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 되는 옥내에 보관하고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함

5) 유의사항

①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보호․조치

1.8 기계설비공사 관련 법규

1. 건설산업기본법

2. 건설기술관리법

3. 주택건설촉진법

4. 건축물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5. 소방법

6. 지방자치단체 화재예방조례

7. 수도법

8. 지방자치단체 급수조례

9. 환경관계법(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10. 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가스공급자의 열공급 규정)

11.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공산품 품질관리법

13. 주차장법

14. 집단에너지 사업법

15. 열공급 사업자의 열공급 규정

16. KS 규정

17. 에너지이용합리화

1.9 신고 및 인․허가

구분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소방설비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

관할소방서

1.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서

2. 소방설비공사업 면허증 사본

3. 소방설비공사업 면허 수첩

4. 책임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의 국가기술자격 수첩

5. 발주처와 계약서사본

6. 수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의 계약서 사본

착공시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관할소방서

1.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서

2. 시설도면

공사완료 후

위험물 설치

위험물 설치허가 신청

관할소방서

1. 제조소 등 설치허가 신청서

2. 위험물 구조설비 명세서

설치 전

위험물 탱크의 안전성능시험 신청

관할소방서 또는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

1.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신청서

2. 안내도

탱크부분에 배관, 기타 부속설비 설치 전

완공검사 신청

관할소방서

1.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서

2. 위치․구조․설비에 대한 완공도면

3. 위험물 탱크 안전성은 시험성적서

설치완료 후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관할소방서

1.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2. 국가기술자격 수첩

3. 위험물 안전관리자 수첩

완성검사 후 적합하다고 인정된 날로부터 30일이내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시․도지사

환경과

1.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서

2. 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3.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에 관한 명세서

4. 토양오염 방지조치 계획서

5.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 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관련공사

착수 전

검사대상 기기

(급탕탱크는 용접 및 구조검사만 해당)

용접검사 신청

(제조업자가수검)

에너지관리공단

1. 검사대상 기기 용접검사 신청서

2. 용접부위도

3. 원자재 검사성적서 사본

4. 설계도면 2부

5. 강도계산서

제작 전

구조검사 신청

(제조업자가수검)

에너지관리공단

1. 검사대상 기기 구조검사 신청서

2. 용접검사증

3. 수관 또는 연관의 원자재 검사 성적서 사본

제작 후

설치검사 신청

(수급인이 수검)

에너지관리공단

1. 검사대상 기기 설치검사 신청서

2. 용접 및 구조검사증

3. 부속설비 배관도

정상가동

가능상태

조정자 선임신고

시․구청

1.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선임신고서

2. 자격증 원본 (가스 경우: 열관리 및 가스자격증, 유류 경우: 열관리자격증)

설치검사 후

구분

종류

제출처

제출서류

제출시기

도시가스

기술검토 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1. 기술검토신청서

2. 시설의 설치계획서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4. 도면 및 관경계산서

계약 직후

공사계획 신고

시․구청

1. 공사계획신고서

2. 공사계획서

3. 공사공정표

4.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 발행)

5. 시공자 등록필증 사본

6. 시공관리자 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 이수증 사본

공사개시 전일까지

시공감리 신청

한국가스 안전공사

1. 시공감리 신청서

2. 공정표

3. 공사계획 신고서류 사본

착공시

기술검토 신청

한국가스 안전 공사

1. 기술검토신청서

2. 시설의 설치계획서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

4. 가스용품 제조공정도

계약 직후

집단공급사업허가 신청

시․군․구청

1. 액화석유가스의 집단공급사업허가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

4. 기술검토서(가스안전공사발행)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계약 직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중간검사 신청

한국가스안전 공사

1. 중간검사 신청서

액법시행규칙 제30조 2항 참조

완성검사 신청

한국가스안전 공사

1. 완성검사 신청서

설치 후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시․군․구청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2. 사용시설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

3. 안전관리자 자격증 사본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대기배출시설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시․구청

1.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연간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교부)

설치 전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

시․구청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서

2. 대기배출시설 설치시 신고 필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필증을 되돌려 받는다.)

설치 후

환경관리인 신고

시․구청

1. 환경관리인 신고서

가동 개시 신고서

⊙소방시설공사 시공(변경)신고(소방법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 설비공사업 면허를 득한 업체를 선정하여 소방서장에게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 신고대상

 

◦ 소방설비의 신설공사인 경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자동화 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 보조설비

 

◦ 소방설비의 증설공사인 경우

 

*2개소 이상의 옥내소화전·옥외소화전설비의 증설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로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방호구역· 방수구역 경계구역

 

*제연구역 ·송수구역·전용회로 및 살수구역이 증설되는 공사

다. 신청방법 : 소방서 방호과에 신고서 제출 (수수료, 기타비용 없음)

라. 신고서류 : 소방시설공사 시공(변경)신고서 1부

(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마. 벌칙 :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를 않거나 게을리한 사람

- 50만원 이하 과태료(소방법 제119조 제1항 제1호)

바. 불복신청 방법 : 민원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관할소방서 접수)과 행정소송(관할고등법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소방법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69조)

소방설비공사업자가 소방설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신청하시어 완공검사 합격후 건축물과 소방시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 신청대상 :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

나. 신청시기 : 소방설비공사 완료 즉시

다. 신청방법 : 소방서 방호과에 신청서 제출

라. 제출서류 : 소방시설완공검사 신청서 1부

(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마. 벌 칙 :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지아니하고 사용한 경우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소방시설감리자 지정신고

(소방법 제6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2)

소방감리의 대상인 경우에는 소방설비공사 시공 전 또는 시공신고시 포함하여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 지정신고 대상

: 연면적 1천제곱미터(종교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수장소 단, 아파트(10층 이하), 학교, 공공업무시설(국가 또는 청사), 냉동창고, 동식물관련시설, 위생등관련시설, 교정시설등 제외

나. 신청시기 : 시공신고 하는 날까지

다. 신청방법 : 소방서 방호과에 신고서 제출 (수수료, 기타비용 없음)

라. 신고서류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 1부

(소방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2 서식)

마. 벌칙 :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소방법 제114조 제10호)

바. 불복신청 방법 : 민원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관할소방서 행정소송(관할고등법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 (소방법 제65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7)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기 위하여 지정신고된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소방시설의 공사를 완료하고 그 감리결과를 작성하여 소방시설공사 도급인,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소방서장에게 통보 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보고대상 : 소방시설 감리자가 지정신고된 대상

나. 보고시기 :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다. 보고방법 : 소방서 방호과에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라. 보고서류 : 소방시설성능시험결과표, 소방설비공사완료도면, 등록증, 면허증사본등

마. 벌 칙 :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법 제114조)

바. 불복신청 방법 : 민원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관할소방서 접수)과 행정소송(관할고등법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삼진종합설비 (三進宗合設備)
글쓴이 : 삼진종합설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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