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시 알아야될 사항 |
1.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단)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 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함 2.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지급을 매수인이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 - 독촉 이 후에도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 해제 가능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음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 가능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부 동 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0) | 2011.11.23 |
---|---|
[스크랩] 알기쉬운주택 (0) | 2011.11.23 |
[스크랩] 부자들끼리 통하는 부자들의 10가지 특징 (0) | 2011.11.23 |
[스크랩] 부동산 계약시 사기 예방법 8가지 (0) | 2011.11.23 |
[스크랩] 꼭 알아야할 부동산 용어 20가지 (0) | 2011.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