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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소비자보호제도 얼마나 아시나요?

양사랑 2012. 1. 7. 20:04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금융도 소비자 시대]<하> 똑똑한 금융소비자되려면]

'아는 게 힘'이라는 명제는 금융소비자에게도 통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중점 추진 정책으로 삼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실시하고 있어서 이를 알아두면 유용하다.

상당수의 민원과 분쟁은 약간의 금융지식만 갖췄다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다. 아래는 사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다.

1. 은행 대출 받을 때 대출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따져보자.

☞먼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금리 결정이나 변경 원인을 꼼꼼히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연말 대출금리 산정기준이 되는 원가요소까지 소비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신용원가, 업무원가, 법적비용의 개념부터 설명들을 수 있다.

또 소비자는 은행이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과 산출근거, 기준금리와 최근 금리 변동추세도 개별적으로 설명들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도 책정방법이 바뀌었다. 대출 후 일정기간을 묶어서 일괄적인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중도상환금액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곱하되 남은 대출기간 날짜에 따라 비율을 정하는 방식(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잔존일수/3년))이다. 즉 하루 단위로 수수료가 달라져 더 합리적이다.

2. 저축은행, 대부업체 대출 받기 전에 금리비교는 필수.

☞연 30%대에 달하는 대부업체 대출을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다면 보다 싼 금리를 찾을 수 있다. 금감원이나 대부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주요 대부업체별 최저·최고·평균금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상품(부동산담보대출,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3. 자동차보험 가입 전에도 비교조회시스템 이용하자.

☞지난 연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조회시스템을 손해보험협회에 구축해 놨다. 현재 가입 중인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는 손해보험협회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 만기일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또 보험사를 바꾸거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을 원한다면 담보조건, 조회 희망 보험사를 입력하면 조회결과를 다음날 받을 수 있다.

4. 신용카드 선지급 포인트는 결국 빚이다.

☞선지급 포인트는 사실상 대출이다. 향후 신용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해야 하고 모자라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길게는 3년 동안은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알아야 한다.

만약 순간적인 구매욕구로 불필요하게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판단하면 서비스 이용약정을 해지하거나, 물품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5. 보이스피싱? 112 신고 후 피해금 지급정지 신청제도 활용하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찰나의 판단착오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 피해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돈이 입금된 계좌(사기범 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게 필수다. 일단 피해금액이 지급정지 돼야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할 때 돈이 입금된 계좌번호와 금융사를 바로 말해줘야 지급정지가 빨리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체 명세서를 보면서 말하도록 한다. 또 경찰청 112센터를 통해 금융사 콜센터 직원과 연결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는 것부터 먼저 알리고 1초라도 빨리 사기범계좌 지급정지부터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는 나중에 진행해달라고 요구한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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