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제대로 보상받는다"
빠르면 올해 말부터 최소 1억이상 배상가능..외국인도 중개업소 개설, 취업절차 개선
머니투데이
#1.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임대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실수로 2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그러나 중개업자가 이미 다른 중개사고의 지급한도(1억원)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배상받지 못했다.
#2.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피해자 25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 보증금 총 9억원을 가로챘다. 인천 계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실제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지급한도인 1억원을 나눠 가구당 400만원씩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중개업자의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 부동산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빠르면 올해 말부터 최소 1억원 이상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지금까지는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손해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1개 중개업소에서 공제 등에 가입한 1년의 기간에 여러 건의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아예 배상받지 못하거나 1억원 한도를 나눠 소액만 배상받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1억원 미만의 중개대상물은 실제 거래금액만 보상한다. 결국 중개업자가 여러 건의 중개사고를 내더라도 피해자는 각자 최소 1억원 또는 실거래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성요 부동산평가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 제출하는 민원서류도 간편해진다.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록관청인 시ㆍ군ㆍ구의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이 중개업소를 개설하거나 취업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은 범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해당국 소재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받기가 번거롭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개선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서류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아포스티유는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사실 유무 증명서 또는 공증문서를 말한다. 이 같은 민원서류 간소화 조치는 올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비자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행정편의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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