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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비과세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2.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세법 제11조). 3.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증여세법 제12조).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 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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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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