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부동산 월세수입의 허와실

양사랑 2012. 4. 2. 09:55

부 동 산 전 망 대

부동산 월세수입의 허와 실

-월세 밀리는 세입자들 많아 안쓰럽고 골치-

 

“3개월동안 월세 한 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학생인거 같아 월세 재촉도 안하고 기다렸는데...”

부동산 왕초보 전업주부인 J씨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받아 월세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신학기라 생각보다 집은 빨리 계약됐고 다달이 들어올 월세 생각에 기분이 한 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들뜬 마음도 잠시뿐, 계약 시 받은 첫 달 월세를 제외하곤 3개월 동안 월세 입금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J씨는 받아놓은 보증금도 있으니 일단 기다려보기로 하고 가끔 안부를 묻는 척 하며 월세입금을 넌지시 재촉하기도 했지만 ‘죄송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에게서 전화가 왔고 J씨는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계약 당시 본인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미성년자였고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된 계약은 무효라고 들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그리고 처음 지불했던 보증금 300만원도 전부 돌려달라고 했다.

학생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어서 계약을 꼼꼼히 진행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실수를 인정해 다행히 J씨는 금전적인 손해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그 학생 때문에 마음고생 이 심했던 터라 J씨는 앞으로 어떤 세입자를 믿고 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단다.

최근 몇 년 새 급등한 전셋값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월셋집을 구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월세 부담까지 더해져 생활은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월세는 물론이고 전기, 수도세도 몇 달씩 밀려 보증금에서 이것 저것 빼다 보면 계약만료 때 빈손으로 나가는 세입자도 있다고 합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월급 빼고 는 다 올라 살기 팍팍한 요즘, 월세를 재촉하는 집주인의 맘도 편치만은 않을 것 이지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로를 조금씩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 - 대법원판례 예시)

미성년자(민법상 무능력자)가 거래 당사자일 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또한 금치산자일 경우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는 미성년자이던 자가 20세를 넘어 성년이 된 자는 본인에게 추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 추인을 받지 못하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선고 이전의 적법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래 양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중개업자도 계약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계약 후 서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거래당사자의 법정대리권 유무는 가족부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닉네임   안동간고등어  (다음주 안동 주간지 영남신문에 실릴 부동산칼럼 입니다)

       cym4782@naver.com   .    cym4782@daum.net

출처 : "토연모" 토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안동간고등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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