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자 료.....

[스크랩] 수도물 청수현상 및 언론홍보자료

양사랑 2012. 5. 30. 11:08

청수발생

동관의 표면에서 수중으로 용출된 미량의 동이온이 비누에 함유된 지방산 등과 반응하여 청색의 불용성 동비누가 공기중의 산소, 탄산가스와 반응해서 푸른색(경우에 따라 적색)을 띠는 현상

※ 순수 동이온에 의한 청수현상은 약 100ppm의 동이온이 필요

하며, 500ppm이상이 되어야 육안 확인 가능

 발생원인

첨부파일 청수현상및언론홍보자료(요약).hwp

 

동관배관재의 청수발생은 수돗물에 함유된 염소이온, 황산이온, 잔류염소 등으로 동관내부에 산화보호피막이 형성되지 않아 동 이온이 일시적으로 일부 용출되어 발생

※ 수질에 따른 PH, 염소이온, 황산이온, 잔류염소 농도 등 수질 인자와 수온, 유속, 물의 관내체류시간, 동관 사용기간 등의 물리적인 인자에 의해 발생

음용수 적합성

동관은 살균성 및 내식성, 재활용이 가능한 환경친화성 배관자재 이며, 음용수용 배관재로서 법적기준에 적합한 재질로 선진국 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재임

현행 먹는물 수질기준의 동이온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무기물 또는 유기물질이 아닌 심미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이온의 함유량은 1ppm 이하이고

동관사용지구 중 청수가 나타나는 경우 동이온 함유량이 0.2~0.5ppm 정도의 음용수 수질기준 이하로 극히 미량이 함유되어 공인검사기관의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적합 판정 되어 음용수로 적합하며

현재 까지 구리이온에 의한 청수발생으로 인체 유해성은 보고된 적이 없으며, 일본신동협회의 장기간 실험결과에서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정

※ WHO 가아드라인 : 1㎎/ℓ (영국:3㎎/ℓ, 일본1㎎/ℓ)

수처리제 안정성

먹는물관리법[제29조제1항]및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 및표시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4-95호]에 의한 음용수용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처리제인

인산염(P2O5) 또는 규산염(SiO2) (인산염과 규산염이 혼합된 경우 그 성분의 합)을 적정 농도인 10㎎/L이하로 투입 관련법규에 적합 하게 관리

조치대책

청수발생지구의 동이온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1ppm 이하로 음용수로 적합하며

입주민의 심미적인 불안감해소를 위해 수처리 장치를 설치하여 먹는물관리법 및 환경부고시에 의한 음용수기준에 적합한 수처리제를 산화피막이 형성될 때 까지 투입 관리하여 청수발생을 억제하고

주기적으로 음용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먹는물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음

☐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수도법 / 수도법시행령 / 먹는물관법)

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구리허용 기준치)

3.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방청제기준)

4. 일본신동협회 자료

5. 청색 착색현상 제거방법

1. 관련 법령

□ 수도법

[일부개정 2003.5.29 법률 6914호]

제13조 (시설기준등)

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1997.8.28, 2001.3.28>

※ 음용수에 사용할수 있는 배관재(건설부고시제1993-350호) : 폐지(‘96.5.30)

제18조 (수질기준)

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1.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기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6.30 대통령령 18039호]

제18조의2 (수도용자재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 함은 수도용자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9.29>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생산한 것

5.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제품

7.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인정을 받은 제품

②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수도용자재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는 수도용자재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1.9.29>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03.12.31 법률 제07042호]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과 자연상태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

2. "샘물"이라 함은 암반대수층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물리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한다.

4. "수처리제"라 함은 자연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5.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

6. "정수기"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러한 과정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는 기구를 말한다.

7. "먹는물관련영업"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수입판매업, 수처리제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수입판매업을 말한다.

제5조 (먹는물의 수질관리)

환경부장관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정하여 이를 보급하는 등 먹는물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먹는물의 수질기준 및 검사회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기준과 규격)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성능·제조방법·보존방법·유통기한·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0.1.7>

제30조 (표시기준)

①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및 제품명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2000.1.7>

2.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정 1995. 5. 1 환경부령제 11호

2003. 11.29 환경부령제147호

제2조 (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을 말하며, 수돗물․샘물․먹는샘물과 약수터․샘터․우물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먹는물의 수질기준(제2조제1항관련)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검사항목

기 준

수질검사결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 이하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

3. 여시니아균(Yersinia)

불검출/2ℓ

4.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

비고 : 여시니아균은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항목

기 준

수질검사결과

1. 납(pb)

0.05㎎/ℓ이하

2. 불소(F)

1.5㎎/ℓ이하

3. 비소(As)

0.05㎎/ℓ이하

4. 세레늄(Se)

0.01㎎/ℓ이하

5. 수은(Hg)

0.001㎎/ℓ이하

6. 시안(CN)

0.01㎎/ℓ이하

7. 6가크롬(Cr+6)

0.05㎎/ℓ이하

8. 암모니아성질소(NH3-N)

0.5㎎/ℓ이하

9. 질산성질소(NO3-N)

10㎎/ℓ이하

10. 카드뮴(Cd)

0.005㎎/ℓ이하

11. 보론(B)

0.3㎎/ℓ이하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항목

기 준

수질검사결과

1. 페놀(Phenol)

0.005㎎/ℓ이하

2. 다이아지논(Diazinon)

0.02㎎/ℓ이하

3. 파라티온(Parathion)

0.06㎎/ℓ이하

4.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ℓ이하

5. 카바릴(Carbaryl)

0.07㎎/ℓ이하

6.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ℓ이하

7.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ℓ이하

8.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ℓ이하

9. 디클로로메탄(Dichloro methane)

0.02㎎/ℓ이하

10. 벤젠(Benzene)

0.01㎎/ℓ이하

11. 톨루엔(Toluene)

0.7㎎/ℓ이하

12.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ℓ이하

13. 크실렌(Xylene)

0.5㎎/ℓ이하

14.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ℓ이하

15.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ℓ이하

16.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ℓ이하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검사항목

기 준

수질검사결과

1. 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ℓ이하

2. 총트리할로메탄(THMs)

0.1㎎/ℓ이하

3.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ℓ이하

4. 클로랄하이드레이트(Chloralhydrate)

0.03㎎/ℓ이하

5.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Dibromoacetonitril)

0.1㎎/ℓ이하

6.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Dichloroacetonitril)

0.09㎎/ℓ이하

7.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itril)

0.004㎎/ℓ이하

8. 할로아세틱에시드

(Haloacetic acids)

0.1㎎/ℓ이하

비고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항목은 수돗물 또는 소독제를 사용한 기타

먹는물에 한한다.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검사항목

기 준

수질검사결과

1. 경도(Hardness)

300㎎/ℓ이하

2. 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4)

10㎎/ℓ이하

3. 냄새(Odor)

무 취

4. 맛(Taste)

무 미

5. 동(Cu)

1㎎/ℓ이하

6. 색도(Color)

5도이하

7.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ABS)

0.5㎎/ℓ이하

8. 수소이온농도(pH)

5.8-8.5

9. 아연(Zn)

1㎎/ℓ이하

10. 염소이온(Cl-1)

250㎎/ℓ이하

11. 증발잔류물(Total solids)

500㎎/ℓ이하

12. 철(Fe)

0.3㎎/ℓ이하

13. 망간(Mn)

0.3㎎/ℓ이하

14. 탁도(Turbidity)

1NTU이하

15. 황산이온(SO4-2)

200㎎/ℓ이하

16. 알루미늄(Al)

0.2㎎/ℓ이하

비고 : 수돗물에 대한 탁도의 수질기준은 0.5NTU 이하로 적용한다.

6).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수돗물은 바이러스, 지아디아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원미생물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정수장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수처리를 할 것

3. 수처리제의기준과규격및표시기준

제 정 : 환경부 고시 제1995-44호(1995. 5. 1)

5차 개정 : 환경부 고시 제2004-95호(2004.06.28)

Ⅰ. 방청제

1). 분 류

종 류

유 효 성 분 및 성 상

1종

1호

인산염을 유효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2호

인산염을 유효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2종

1호

규산염을 유효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분상인 것

2호

규산염을 유효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3종

1호

인산염 및 규산염을 유효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괴상, 편상 또는 분상인 것

2호

인산염 및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상온에서 액상인 것

2). 성 상

1호 : 무색-백색 또는 청색의 유리모양의 덩어리 또는 조각 혹은 백색 분말

2호 : 무색-백색의 액체

3). 규격 기준

(1) 함 량

종 류

함 량

1종

1호

인산염(P2O5로서) 53~83%이어야 하며 표시량(%)±2이내 이어야 한다.

2호

인산염(P2O5로서) 11~62%이어야 하며 표시량(%)±2이내 이어야 한다.

2종

1호

규산염(SiO2로서) 64~75%이어야 하며 표시량(%)±2이내 이어야 한다.

2호

규산염(SiO2로서) 13~30%이어야 하며 표시량(%)±2이내 이어야 한다.

3종

1호

인산염(P2O5로서), 규산염(SiO2로서) 양성분을 합하여 58~79%이어야 하며 표시량(%)±2이내 이어야 한다.

2호

인산염(P2O5로서), 규산염(SiO2로서) 양성분을 합하여 12~46%이어야 하며 표시량(%)±2이내 이어야 한다.

4). 사용기준

음용수에 첨가하는 방청제의 농도는 급수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농도이어야 하며 인산염(P2O5) 또는 규산염(SiO2) (인산염과 규산염이 혼합되어 있는 방청제의 경우에는 그 성분의 합)의 농도가 10㎎/L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신동협회 홈페이지

[출처:www.copper-brass.gr.jp]

 아득한 기원 전 2800년의 옛날, 고대 이집트의 아프실에 건설된 신전에 동의 급수관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0년을 경과한 현대, 낡고 새로운 동은, 우리의 생활을 지지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역할을 이루어 있습니다.

 그 동을 베이스로,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는 동 및 구리합금으로서 제조되는 신동품.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신동품에 대해 다루어 받아, 또 동이나 구리합금이 가지는, 훌륭한 특성을 이해해 받고 싶으면 작성한 홈 페이지입니다.

 아직도 미숙한 내용입니다만, 보신 여러분으로부터의 문의나 귀중한 의견등을 꼭 받아, 이용하기 쉬운 홈 페이지에 길러 주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도관

세계의 동산업

일본의 동산업

일본의 신동 산업

세계의 신동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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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지·논문집 데이타베이스

동 및 구리합금 문헌

데이타베이스외

헤세이 17년도 연구 조성 테마

결정!!(3/30)

동 과 건강

수도관

[출처:www.copper-brass.gr.jp]

□ 동의 항균 효과로 위생면은 발군

일본동센터에서는, 최근 병원성 대장균 O-157에 대해서 동은 항균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미량의 동성분은 균에는 효력을 발휘하지만, 인체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결론 붙이고 있다.

□ 푸른 물의 오해

사진은 물에 어느 정도의 동이온이 포함되면 푸르게 보이는지 시험한 결과입니다만, 100 ppm 이상에서도 푸르러지지 않습니다.

  동배관으로부터 용출 하는 동(이온)은 1 ppm 이하이며, 1ppm 이하에서의 푸른 물은 실제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 동배관을 이용한 건물에서, 욕조나 타일이 푸르러졌다고 말해지는 것이 보기 드물게 있습니다.

이것은 1 ppm 이하의 미량의 동에서도, 비누나 때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산과 반응해, 물에 녹지 않는 푸른 물질(동비누)이 생성해, 그것이 욕조나 세면기 등에 흡착해 상시 푸른 물이 나오는 것으로 착각되어지는 것입니다.

동과 건강

[출처:www.copper-brass.gr.jp]

□ 녹청은 무해

일본 신동 협회는 쇼와 37년, 녹청의 장기 동물 실험(급성 만성 독성)을 토쿄 대학 의학부 위생학 교실, 토요카와 유끼히라 교수(의학박사)에 연구 실험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녹청은 물에도 더운 물에도 전혀 녹지 않는 물질인데, 이것을 동물 실험으로 검사하는 것은 넌센스로 녹청에 독은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일본동센터에서는 쇼와 49년, 전회의 실험 연구를 재차, 토쿄 대학 의학부 위생학 교실, 와다공조교수(당시 )에 의뢰해, 같은 테마안에 더욱 유전면에서의 영향을 추구 과제로 해, 3년간에 급성·만성 독성의 실험 연구를 실시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알칼리성 탄산동, 황산구리를 이용하고 구경투여해 관찰했습니다만, 전회 토요카와 교수가 간 연구와 거의 일치해,

유전면에서도 성장률, 생존률, 임신·출산등 모두 장해가 되는 작용은 소견되지 않았습니다.

쇼와 56년 봄, 나라의 예산화가 정해져, 「동녹청의 독성에 관한 동물 실험」이, 국립 위생 시험소, 국립 공중위생원, 토쿄 대학 의학부의 3개소에서 실시되게 되었습니다.나라가 실시한 연구 결과는 3년 후의 쇼와 59년 8월 6일 후생성 기자 클럽에서 발표되어 다음 7일, 신문, 텔레비젼 등 매스컴을 통해서 그 전모가 공표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과거에 토쿄 대학 의학부 위생학 교실에서 2번의 연구 실험과 거의 일치해, 「녹청은 무해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5. 청색 착색현상 제거방법

□ 욕조 및 세면기, 타일 등의 청색 제거

o 암모니아수(10% 용액)를 소량 스폰지에 묻혀 닦아낸 후 식초 등으로

중화시키고 물로 깨끗이 세척

o 염산(5% 용액)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묽은 소다용액과 물로

충분히 세척

o 동 화합물, 물때 등을 시판되는 크리너왁스 등을 사용하여 제거

o 경미한 상황은 시판되는 폼수세미 또는 매직수세미 등으로 제거할 수

있고, 욕조 등에 묻어 있는 청색 때는 강화수세미 등으로 제거

□ 타일, 세탁물 등의 청색 제거

o 10~15% 농도의 희초산용액(가정용 식초)을 사용하여 70~80℃의 물에

담그면 수초 내에 탈색 됨

출처 : ▣신뢰받는 기술인▷建築設備人▣
글쓴이 : hvacyoon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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