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상인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건축물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해야 한다. 건축주의 경제적 여건과 건축주의 취향을 고려해야 하며, 지역성과 시대성·사회성도 반영되어야 한다.
건립 목적에 가장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미적인 감각과 개성도 살려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설계자는 마치 교향악단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건축사는 건축관련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기사나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에 7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기관에 사무실 등록 신고를 함으로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건축사라 해서 모든 건축물을 다 설계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가 있는가 하면 공장이나 백화점·교회 등 특수 건축물에 능통한 사람이 있다. 가전제품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지만 건축사의 선택은 100년을 좌우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건축사가 설계하는가는 매우 중대한 일이다. 소문을 통해서, 실제 설계한 건축물을 확인하면서 건축사를 선정하기 바란다. 신고대상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공사감리자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건축물의 품질이 감리자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품질관리·공사관리를 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라 하는데 이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 엄격한 감리자를 만나면 시공자는 꼼짝을 못한다.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에서부터 벽지 바르기와 수도꼭지 마감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기는 감리자를 만나는 것은 건축주에게 복이 아닐 수 없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했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뿐이다.
최근 안양의 모 아파트단지의 감리비가 1원에 낙찰되었다해서 화재가 된 적이 있다. 공사감리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가낙찰된 경우 우수한 고급기술자를 배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능력이 부족한 기술자의 감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손해를 입는 자는 건축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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