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마련,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2.2.1공포)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 마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블록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
-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하였다.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규정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
③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 증가범위 완화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하였다.(축소범위는 제한없음)
- 다만,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였다.
현 행 |
개 정 |
․ 기존면적의 10% 이내 확대
* 일반분양분은 85㎡ 이하 |
․ 기존 면적의 30% 이내 확대 및 제한없이 축소 가능
* 일반분양분은 85㎡ 이하(좌동) |
④ 기타 제도 개선사항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현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만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할 경우 그 대표자를 토지등소유자로 인정하도록 동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또한,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0802(조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주택정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