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06.12.28)
규칙 제6조1항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2항 관리사무소장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3항 청소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소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벽 및 바닥 등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순서에 유의할 것>
규칙 제6조4항 소유자등은 매년 1회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6.12.30시행)
규칙 제6조5항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 및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06.12.30시행)
1. 시료 채취방법 : 저수조나 해당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
2. 수질검사항목 :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
규칙 제6조6항 관리사무소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06.12.30시행)
규칙 제6조7항 관리사무소장은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에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인을 규명하여 배수 또는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06.12.30시행)
규칙 제8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의 기록․ 보관) 관리사무소장과 저수조 청소업자는 저수조의 청소, 위생점검 또는 수질검사를 하거나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각각 그 결과를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위생점검․ 수질검사 및 수질기준위반에 따른 조치결과를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 디스켓 등에 기록․ 보관할 수 있다.(06.12.30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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