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상 식

[스크랩] 자식간 상속분쟁 걱정되신다면… `유언` 대신 `신탁` 남겨보세요

양사랑 2012. 10. 2. 10:02

고령화로 필요성 커지는 '유언대용신탁'

최근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 효력' 발휘

재산을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사후엔 지정 수익자에 원금·이익 지급

배우자→자녀→제3자로 연속 상속하고

상속시기·상속비율도 다양하게 설계

현금은 물론 주식·부동산도 수탁 가능

상속 분쟁 위험을 덜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일정기간 재산을 고객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운용한 후,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최근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민법에서 허용하는 다섯 가지 유언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외에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따로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되고, 금융회사에서 신탁계약 내용대로 재산을 나눈 다음 재산 상속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 다툼을 막을 수 있다. 수탁 가능한 자산도 금전과 부동산, 증권 등 다양하다. 최영남 우리투자증권 상무는 "고령화 진행 속도가 급속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상속재산 분쟁에 대한 예방조치와 1세대 자산가들의 자산이전 수요 증가에 따라 유언대용신탁 필요성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섹션 M이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유언대용신탁은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한다.

◇"성년이 되면 재산 물려주세요"

대한생명의 '3G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은 개인별 자산운용과 노후설계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 승계도 할 수 있다. 기부도 가능하다. 상품명 '3G 하나로'에는 노후준비를 할 때 단순히 나 자신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생애까지 3세대를 동시에 고려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가입자는 대한생명에 재산을 위탁하면서, 자신을 생존 중의 수익자로 지정하게 된다. 사망 후에는 배우자와 자녀, 제3자 등을 순서대로 수익자로 지정해 연속 상속할 수 있다. 상속인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의 지급 시기도 설계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상속할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는 수익만 지급받고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지급받는 식이다. 현금성 자산뿐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도 수탁이 가능하다. 최소가입액은 1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5년 이상이다.

하나은행의 '하나 리빙 트러스트'는 고객이 생전 및 사후에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신탁계약에 의해 상속플랜을 짤 수 있도록 했다. 증권, 부동산을 포함한 고객 자산의 전체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고객이 생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고객의 사후에도 상속인 등의 수익자를 위해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금액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경우 5억원 이상, 부동산의 경우 10억원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수수료는 계약체결 시 수수료 최저 0.2%를 내고, 개별신탁별로 해마다 최저 0.3%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 상속이 집행될 때 집행보수 0.2%가 발생한다. 6개월 미만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금액의 1%를 해지수수료로 내야 한다. 6개월 이상은 중도해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금·주식·부동산까지 수탁 가능

우리투자증권의 유언·상속형 신탁인 '100세시대 대대손손신탁'은 생전에 상속인, 상속시기, 상속비율 등을 다양하게 설계해, 상속재산을 고객의 뜻에 따라 관리하고, 상속 집행을 수행해준다.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증권, 부동산 자산도 수탁이 가능하다.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수익만 지급하고, 성년이 된 이후 상속재산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상속재산 지급 시기를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1차 상속인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2차, 3차 등 수익자(상속인)를 여러 세대에 걸쳐 지정할 수 있다. 최소가입금액은 부동산의 경우 10억원 이상, 그외 자산은 5억원 이상이다. 수수료는 계약체결 시 신탁액의 0.1%, 해마다 0.1%의 관리보수를 내야 한다. 상속재산 집행 시에는 0.5~1.5% 수준의 집행보수를 별도로 내야 한다. 5년 이상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출시한 '트루 프렌드(True Friend) 유언대용신탁'도 자산관리와 유언상속을 결합한 신탁 상품이다. 생전에는 본인 재산을 신탁해 관리하고 사망 후에는 신탁계약 체결 시 미리 지정한 사후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해 준다. 최소가입액은 10억원 이상으로 신탁기간 및 신탁보수 등은 고객과 따로 협의해 결정한다. 가입 고객에게는 '트루 프렌드 컨시어지 서비스'를 통해 법률, 세무자문컨설팅, 의료, 여행,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유윤정 조선비즈 기자 yo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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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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