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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투자 관련 용어 정리

양사랑 2013. 3. 14. 09:05

       

 

 

농지투자 관련 용어 정리  

 

1. 농지란  무엇인가

우선 우리의 농지짱 농지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로 했다고 하네요.

과연 농지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궁금하여 이웃에서 물어보니....

시골 고향 아저씨 : 응 농지란 벼, 콩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말하지.

서울의 아저씨 : 농지는 지목이 전,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 하는 거

아닌가.

공인중개사 : 지목이 전, , 과수원, 구거, 제방 등은 물론이고,

       그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현재 농경지 등으로 사용되는

모든 토지는 농지라고 농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농지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다면 진정 농지법에서 정의하고 농지란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했는데...

 

농지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농지법시행령 제2(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이라 한다) 2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법 제2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법 제2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법 제2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유지(溜池),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 축사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농막·간이저온저장고·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어휴! 법을 봐도 더욱 혼란스럽기만 하구...

도대체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니 원 자기 입맛대로 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농지짱 부모님이 갖고 있는 땅은 과연 농지일까? 아닐까?

자꾸만 궁금증이 더해만 가서 농지부서에 알아보았다는군요.

* 어머니가 양평에 가지고 있는 임야 일부에 나무를 베어내고,

그 땅에다가 콩이나 잡곡을 재배하고 있는 땅은 농지일까?

  - 임야에 농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불법산림훼손으로 인하여 산림법상

    산림으로 복구대상인 경우에는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네요.

    다만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실제의 토지 현상이 형질 변경되어

농작물이나 다년성식물 재배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 양평 당숙모가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계단식으로 산을 깎아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닐까?

   - 지목 상 임야 일지라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과수원을 조성한 경우

      에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실수, 유실수 등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 그럼 농지짱이 부천시의 주거지역내에 있는 지목이 전인 땅에 채소를 심

어 가꾸고 있는 땅은 농지법상의 농지인가 아닌가?

   - 주거지역내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면

이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아니라네요.

    왜냐하면 이미 주거지역으로 지정 당시에 주거지역에 적합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 협의가 되었음에도 아직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뿐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농지법 제34(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35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14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제1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럼 농지는 무엇을 말하는지 농지짱이 정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목이 전, , 과수원, 유지, 구거, 제방(제방중일부)은 모두  농지이고

위의 지목이 아닌 임야 등에 농작물이나 약초 등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는지 3년 이상 경작을 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농지일수도 있고 농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목이 농지가 아닌 지목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농지의 형상을 했는지 농사를 3년 이상 지었는지에 대하여

해당시군구청의 농지부서에 문의해서 답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나 어쨌다나.

 * 농지로서의 인정 여부가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지목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불리를 잘 따져보고 유리할 때는 농지로 불리할 때는 원래 지목으로 활용하는 것이

농지 투자 관리에서는 반드시 필요다고 할 수 있음.

  농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지목이 전, , 과수원, 유지, 구거, 제방은 모두 농지이고,

그 외의 타 지목으로서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고 농작물을 3년 이상 재배하

고 있다면 일단은 농지라고 보는 것이 현실에서는 맞을 것임.

농지의 형상을 유지하지 아니한 임야 등에 밤나무 등을 재배하는 것은 농지

가 아님.

 

우리의 농지짱 농지의 정의는 조금 이해가 되는 가 본데 ...

 

 

출처:  소문난  역세권 명가(名家) 부사친카페 http://cafe.daum.net/my1179     작성자:황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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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황장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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