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전·월세 계약 때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을

양사랑 2013. 8. 23. 09:23
직장인 박모씨(35세)는 지난 2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전세계약을 했다가 보증금 9000만원을 떼였다. 부동산 중개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전세라고 속이고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해 계약금 6억원을 챙겨 달아난 것이다. 박씨는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과 직접 대면해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보증금을 날린 뒤였다.

부동산써브는 14일 "전세가 귀해지면서 집을 구하는 데 급급해 등기부등본 열람, 주인과의 직접 계약 등과 같은 기본적인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월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가장 기본적인 확인절차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실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받은 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를 넘는지 확인해야 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다.

계약은 되도록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을 할 때는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을 확실히 해야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고,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하면 된다. 또 전·월세 재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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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박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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