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전세 입주자님과 집주인의 고민을 확 풀어 드립니다.

양사랑 2014. 3. 17. 10:15

 

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증권

전세 입주자님과 집주인의 고민을 확 풀어 드립니다.

요즈음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봐 집사긴 그렇고 전세로 살려고

하니 기존 아파트나 주택에 융자가 많은 전세 집이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전세계약 시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커 졌습니다. 이에 해결책을 알려 드립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심하고 전셋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시 : 전세금 1억 계약 경우 2년간 서울보증 보증료는 약 46만원 입니다.

(전세보증금의 0.232%, 전세기간 보통2년 이므로 2배수하여 약 464.000)

한도금액 : 아파트시세의 100%(선순위 채권최고 +보증금) 시세가 3억이고

선순위 채권 최고가 1억이면 전세보증금은 2억까지 100%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가격은 KB 시세입니다 주의사항 전세계약 5월 이내.

 

준비서류(기존아파트)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

- 임차물건의 등기부 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변경된 주소)

-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정보동의)

 

신규 분양아파트

- 분양 계약서

- 사용검사 확인서

- 분양대금 납입내역( 실거래 신고용)

- 중개업자를 통한계약으로 확정일자

-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

- 대출 확인서 (은행)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상담 및 연락처 : 서울보증 서울삼성

대리점 대표 : 김 연 태

전 화 02) 777- 2040

팩 스 02) 538- 2144

핸드폰 010-3726-3131

 

 

구분

내 용

보험가입금액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임차금액의

100% 이내

임차금액의

70% 이내

임차금액의

80% 이내

 

보험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에 30일 가산한 기간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60일 가산

보험요율

(년 간)

* 아파트:0,23% 기타주택:0,263% 주택 이외의 건물 :0,432%

* 가산기간에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않음

대상주택

* 주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및 주택이외의 건물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임대차계약

* 전부 전세 계약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임차면적

* 제한 없음.

인수기준

(주택의 경우)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전액) 합산금액이 해당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60%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50%) 이내

추정시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공신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

* 단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 단독, 다가구 : 개별지가 X 130%

청약구비서류

*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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