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증권이 전세 입주자님과 집주인의 고민을 확 풀어 드립니다. 요즈음 전세난이 심각합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봐 집사긴 그렇고 전세로 살려고 하니 기존 아파트나 주택에 융자가 많은 전세 집이 더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자가 전세계약 시 집값 하락으로 인하여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커 졌습니다. 이에 해결책을 알려 드립니다.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안심하고 전셋집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시 : 전세금 1억 계약 경우 2년간 서울보증 보증료는 약 46만원 입니다. (전세보증금의 0.232%, 전세기간 보통2년 이므로 2배수하여 약 464.000원)
한도금액 : 아파트시세의 100%(선순위 채권최고 +보증금) 시세가 3억이고 선순위 채권 최고가 1억이면 전세보증금은 2억까지 100%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가격은 KB 시세입니다 주의사항 전세계약 5월 이내.
준비서류(기존아파트)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받은 것) - 임차물건의 등기부 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변경된 주소) -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정보동의)
신규 분양아파트 - 분양 계약서 - 사용검사 확인서 - 분양대금 납입내역( 실거래 신고용) - 중개업자를 통한계약으로 확정일자 -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 - 대출 확인서 (은행)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상담 및 연락처 : 서울보증 서울삼성 대리점 대표 : 김 연 태 전 화 02) 777- 2040 팩 스 02) 538- 2144 핸드폰 010-3726-3131
구분 내 용 보험가입금액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임차금액의 100% 이내 임차금액의 70% 이내 임차금액의 80% 이내 보험기간 * 임대차 계약 기간에 30일 가산한 기간 (주택이외의 건물인 경우 60일 가산 보험요율 (년 간) * 아파트:0,23% 기타주택:0,263% 주택 이외의 건물 :0,432% * 가산기간에는 보험요율을 적용하지 않음 대상주택 * 주거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및 주택이외의 건물 *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임대차계약 * 전부 전세 계약 청약기간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5개월 이내 임대차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 임차면적 * 제한 없음. 인수기준 (주택의 경우) *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전액) 합산금액이 해당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 단, 선순위 설정최고액은 추정시가의 60% (아파트 이외 주택의 경우 50%) 이내 추정시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공신력 있는 인터넷 사이트 * 단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서 * 단독, 다가구 : 개별지가 X 130% 등 청약구비서류 * 중개업소를 통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 *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인의 보험가입 안내문 (개인 신용정보제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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