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운용 및 열요금 세대부과 방법
♤ 급탕 열요금과 수도료 관리비의 분리
급탕단가(원/ton)는 순수하게 시수를 가열하는데 소요된 열량에 대한 비용이므로 세대 급탕온수미터기의 검침유량은 세대 수도계량기의 검침유량에 합산하여 수도요금으로 부과하여야 하며, 기타 약품비, 동력비등은 해당 관리비목으로 부과함.
-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별표5 급탕비 구성내역 중 급탕용수비를 말함
♤ 급탕 공급온도
세대급탕 사용온도는 온수와 시수를 세면기에서 섞어 대부분 40℃ 전후로 사용하는데 시수온도가 계절별로 다르므로 급탕공급온도도 계절별로 동절기에 55℃ 내외, 하절기에 50℃내외로 계절별 기온, 시수온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하고 급탕배관의 열손실을 줄여 세대부담을 완화 하여야 함.
♤ 난방 공급온도
세대 난방온도는 계절별, 지역별, 단지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날 수 있겠으나, 대체로 동절기에는 60℃내외 하절기는 40℃내외로 계절별 외기온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용하며, 민원을 최소화하는 조건에서 난방 열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함.
♤ 지역난방 기본요금
지역난방 기본요금은 단위세대 면적비율에 따라 부과함.
* 지역난방 기본요금 ÷ 관리면적(㎡) = ㎡당 단가
* 세대별 관리면적(㎡) × ㎡당 단가 = 세대별 지역난방 기본요금
♤ 급탕 사용 열요금
급탕은 시수를 공급온도 까지 가열하는데 필요한 열량에 지역난방 열요금 Mcal당 단가와 세대온수 사용량(ton)을 곱한 값에 열손실을 더한 값으로 세대부과 합니다.
* 급탕사용요금 = 가열온도(급탕온도 - 급수(시수)온도) × 지역난방 열요금단가 (원/Mcal) × 급탕사용량(ton) × 1.1~1.3 (공동급탕 및 손실율)
♤ 난방 사용 열요금
난방은 열량계 검침수에 지역난방 열요금단가 kcal을 kWh로 환산(1kWh ≒ 860Kcal)한 단가를 곱하고 열손실을 더한값을 세대부과 합니다.
* 난방사용요금 = 난방열량계 검침 사용량 × 지역난방 열요금단가 (원/kWh) × 1.1~1.3 (공동난방 및 손실율)
★ 공동 난방, 급탕비는 설비보온 상태(열손실), 난방 및 급탕 퇴수, 부대시설 사용, 계량기 고장 등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난방 급탕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10%~30%내외로 각 단지마다 차이가 있음)하는 총체적인 사항으로 공동주택 사용자의 설비운영 상태에 따라 달라짐.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는 열손실과 기타비용으로 구분 계측하여 분리부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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