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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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정도. 또 뭐가 있나…?”
주택 수요자들에게 주택 종류를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 일단 아파트를 맨 먼저, 그 다음에는 빌라나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을 꼽는다. 여기서 다시 아파트 종류를 물으면 일반 수요자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이 질문에도 수요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아파트에도 종류가 있단 있어요?” 아파트에도 종류가 많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종류는 일반 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아파트 종류만도 서너 가지나 된다. 물론 집 한 채 사는 데 꼭 주택 종류까지 꿰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주택 종류별, 특히 아파트는 종류별로 특징이 다 다르고 사용가능한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방법이 제각각이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이라면 한 번쯤 주택 종류에 대해 살펴보고, 내게 맞는 주택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청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는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단독주택은 다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구분된다.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1가구만이 살 수 있는 독립된 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다중주택은 군대 내부반처럼 여러 명이 거주할 수는 있지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주택을 말한다. 다중주택은 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이하 공통 적용)이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1층이 필로티 형태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1층은 층수에서 제외, 이하 공통 적용)가 지상 3층 이하여야 한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660㎡ 이하, 층수가 지상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나 가구 별로 구분등기가 안된다. 실제로는 여러 가구가 살게 되지만 분류상으로 단독주택이라는 것이다. 헷갈리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아파트 등이 있다. 다세대,연립,아파트는 다가구와는 달리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지상 4층 이하 주택을 말한다.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지상 4층 이하 주택이다. 학교나 기업체의 기숙사도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아파트는 층수가 지상 5층 이상인 모든 주택을 말한다. 아파트는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뉜다. 분양주택은 민간 주택건설업체나 대한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수요자가 분양받아 소유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다. 임대 뒤 분양으로 전환되는 임대주택도 있다. 분양주택은 다시 정부의 지원(국민주택기금)을 받느냐에 따라,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거주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된다. 임대주택도 가지가지 민간 주택건설업체가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민영주택(혹은 민영아파트)이라 한다.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역시 국민주택기금 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도 민영주택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주공 등의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으로 분류된다. 또 민간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공급하는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민간국민주택으로 불린다. 임대주택 역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와 민간이 공급하는 민간임대가 있다. 또 정부가 2007년 1ㆍ31 부동산대책에서 도입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이란 것도 있다. 우선 공공임대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택지개발지구 등에서는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5년 공공임대(전용 50~85㎡)가 있고, 분양 전환되지 않고 최장 50년간 임대되는 50년 공공임대(전용 50㎡ 이하)가 있다. 이 두 공공임대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중에서 청약저축 납부횟수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5년 공공임대는 분양 전환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서민들이 적극적으로 노려볼 만 하다. 임대료는 일반 아파트 전세가의 70~80% 선이다. 입주자격 까다로워 국민임대는 최장 30년간 임대되며 현재 10년 임대와 20년 임대 두 종류가 있다. 10년 국민임대(전용 50~60㎡)는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다. 20년 임대주택(전용 50㎡ 미만)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해당지역 거주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임대의 임대료는 일반 아파트 전세가의 50~70% 선이다. 영구임대는 전용 26~43㎡ 주택으로 국민 기초생활자나 장애인 등 극서민층만이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일반 아파트 전세가의 50% 이내다. 민간임대는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경우는 5년 공공임대와 똑같다고 보면 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공급되는 민간임대는 임대료, 입주 자격 등을 모두 민간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5년 공공임대’라고 명시돼 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은 10년 임대 뒤에 일반에 매각되는 임대주택으로,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임대된다. 매각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 이 임대주택은 국민연금, 보험사 등에 ‘국고채유통수익률 알파’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조성하는 임대주택펀드를 재원으로 2017년까지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기존의 5년 공공임대주택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 분양 전환 때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무주택 서민이나 중산층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서며 정부가 밝힌 임대료는 30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0만원에 월 52만원 선이다.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사실상 내 집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일정 기간 임대 뒤에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이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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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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