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량범위제 시행시기
2012. 7월부터 열량범위제도 시행 예정이나, 2014년까지는 가스공사에서
현재 열량과 큰 차이없이 공급(10,100~10,600kcal/N㎥)할 예정이며,
2015년 이후부터 열량 조절없이 열량범위제(9,800~10,600kcal/N㎥) 시행 예정임
□ 열량범위제 시행에 따른 영향
1. 표시단위 변경(㎥) → (MJ)
2. 가스공사 공급원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단가 인상율 감소
3. 열량범위제 시행시 일부 산업용 고객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요처는 사용량과다 또는 연소기 사용상 큰 문제없음.
단, 현행보다 열량범위가 확대되는 2015년부터 열량에 민감한 연소기(가열로,열처리로, GHP, CNG, 소형열병합)
사용처는 2014년까지 시설개선 검토필요
*열량 민감업체 기술지원 요청시 가스공사에서 지원 예정임
□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가요?
가중평균열량계수를 사용량에 반영하여 열량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계량기 최대유량으로 사용하는 사용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처는 계량기 교체가 불필요함
[참고] 열량 [熱量, quantity of heat ]이란?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이며,열량의 단위는 칼로리(㎈:1㎈=4.18605J)를 사용한다.
1cal은 물 1g의 온도를 1℃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다.
표준상태(0℃ 760㎜Hg)에서 건조가스 1㎥의 총발열량을 말하며 ㎉ 또는 MJ로 표시한다. 순수한 물 1g을 1기압 하에서 14.5℃에서 15.5℃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1㎈라고 한다
전문적이고 자세한사항은 가스공사 ☏ 1588-16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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