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자 료.....

[스크랩] 도시가스요금 열량제도설명

양사랑 2015. 4. 14. 17:45

 

 

 

 

 

 

 

□ 열량범위제 시행시기

2012. 7월부터 열량범위제도 시행 예정이나, 2014년까지는 가스공사에서

현재 열량과 큰 차이없이 공급(10,100~10,600kcal/N)할 예정이며,

2015년 이후부터 열량 조절없이 열량범위제(9,800~10,600kcal/N) 시행 예정임

 

□ 열량범위제 시행에 따른 영향

1. 표시단위 변경() (MJ)

2. 가스공사 공급원가 인하요인 발생으로 단가 인상율 감소

3. 열량범위제 시행시 일부 산업용 고객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요처는 사용량과다 또는 연소기 사용상 큰 문제없음.

   , 현행보다 열량범위가 확대되는 2015년부터 열량에 민감한 연소기(가열로,열처리로, GHP, CNG, 소형열병합)

   사용처는 2014년까지 시설개선 검토필요

 *열량 민감업체 기술지원 요청시 가스공사에서 지원 예정임

 

□ 계량기 교체가 필요한가요?

가중평균열량계수를 사용량에 반영하여 열량으로 환산하는 것으로 계량기 최대유량으로 사용하는 사용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용처는 계량기 교체가 불필요함

 

[참고] 열량 [熱量, quantity of heat ]이란?

  열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양이며,열량의 단위는 칼로리(:1=4.18605J)를 사용한다.

  1cal  1g의 온도를 1℃만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다.

 

표준상태(0 760Hg)에서 건조가스 1㎥의 총발열량을 말하며 ㎉ 또는 MJ로 표시한다. 순수한 물 1g 1기압 하에서 14.5에서 15.5까지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1㎈라고 한다

 

 

 

 

 

 

 

 

 전문적이고 자세한사항은 가스공사 ☏ 1588-160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Songtan Gas-Man
글쓴이 : 남이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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