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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양사랑 2015. 4. 15. 14:54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개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에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등이 있습니다.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대기 환경 기준

-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기 환경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측정 방법

아황산가스

(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

(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

(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

(PM-10)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

오존

(O3)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

(U.V Photometric Method)

(Pb)

연간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광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개념

※ 주요 대기오염물질

 

1. 아황산가스(SO2)

· 황산화물의 일종으로 물에 잘 녹는 무색의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불연성 가스입니다. 천연으로는 화산, 온천 등에 존재하며 황화수소와 반응하여 황을 생성합니다. 황을 함유하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인위적으로 배출되며, 주요 배출원은 발전소, 난방장치, 금속 제련공장, 정유공장 및 기타 산업공정 등에서 발생합니다.

 

· 고농도의 아황산가스는 옥외 활동이 많고 천식에 걸린 어른과 어린이에게 일시적으로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고농도에 폭로될 경우 호흡기계 질환을 일으키고 심장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산화물과 함께 산성비의 주요원인 물질로 토양 등의 산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바람에 의해 장거리 수송되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주며 식물의 잎맥손상 등을 일으키고 시정장애를 일으키며 각종 구조물의 부식을 촉진시킵니다.

 

2. 일산화탄소(CO)

·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유독성 가스로서 연료속의 탄소성분이 불완전 연소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배출원은 주로 수송부문이 차지하며, 산업공정과 비수송부문의 연료연소 그리고 산불과 같은 자연발생원 및 주방, 담배연기, 지역난방과 같은 실내 발생원이 있습니다.

· 일산화탄소의 인체 영향을 살펴보면, 혈액순환 중에서 산소운반 역할을 하는 헤모그로빈을 카르복실헤모그로빈(COHb)으로 변성시켜 산소의 운반기능을 저하시키며, 고농도의 일산화탄소는 유독성이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됩니다.

 

3. 이산화질소(NO2)

· 이산화질소는 적갈색의 반응성이 큰 기체로서, 대기 중에서 일산화질소의 산화에 의해서 발생하며, 대기 중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하여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precursor)의 역할을 합니다. 주요 배출원은 자동차와 파워 프랜트와 같은 고온 연소공정과 화학물질 제조공정 등이 있으며, 토양 중의 세균에 의해 생성되는 자연적 현상 등이 있습니다.

 

· 질소산화물의 인체영향을 살펴보면, 일산화질소(NO) 보다는 이산화질소가 인체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농도의 이산화질소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에서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의 발병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식물에 대한 피해로는 식물세포를 파괴하여 꽃식물의 잎에 갈색이나 흑갈색의 반점이 생기게 합니다.

 

4. 미세먼지(PM-10)

· 미세먼지는 공기 중의 고체상태의 입자와 액적상태의 입자의 혼합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자연배출원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고정배출원이나 이동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므로 여러 형태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배출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거나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과 같은 가스 형태의 물질에 의해 2차적으로 생성됩니다.

 

· 미세먼지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는 시정을 악화시키고,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되어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건축물에 퇴적되어 조각된 유적물이나 동상 등에 부식을 일으킵니다.

 

5. 오존(O3)

· 오존은 대기 중에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PAN, 알데히드, Acrolein 등의 광화학 옥시단트의 일종으로 2차 오염물질에 속합니다.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자동차, 화학공장, 정유공장과 같은 산업시설과 자연적 생성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발생합니다.

 

오존에 반복 노출 시에는 폐에 피해를 줄 수 있는데, 가슴의 통증, 기침, 메스꺼움, 목 자극, 소화 등에 영향을 미치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고, 폐활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지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되기도 하며 잎이 말라 죽기도 합니다.

< 출처: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http://www.airkorea.or.kr/)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규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의무

-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단서).

 

가동 개시 신고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이를 가동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 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행위가 금지되며, 시설의 운영상황을 사실대로 기록·보존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2항).

 

배출허용기준

-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라 관리하며, 환경부 장관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재재조치

- 개선명령

· 가동개시 신고를 하고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 조업정지명령

· 이 경우에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했으나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

- 배출부과금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비산먼지 배출 규제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1.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3항).

※ 그밖에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한 내용과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및 검사

- 환경부장관은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작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 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함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대상으로 수시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제작차 및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및 소음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소음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하며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해당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자동차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판매·사용

- 자동차에 사용하는 연료 또는 첨가제를 제조하는 자는 제조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미리 제조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출 처 : 생활법령정보

 

출처 : Songtan Gas-Man
글쓴이 : 남이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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