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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천도제 종류

양사랑 2007. 5. 8. 16:35


천도제에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다음으로 분류한다.


 

① 49제(四十九濟) : 사람이 죽은 후 49일간 중음신(中陰身)으로 있으면서 염라대왕으로부터 7일마다 한번씩 7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스님이 변호사의 역할로 염불로 변론을 하면서 제를 지내주는 것.

② 일반(一般) 천도제 : 사정으로 죽었을 때 바로 49제를 지내드리지 못한 영가를 뒤에 천도제를 지내 드리는 것.

③ 조상(祖上) 천도제 : 집안에 우환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 또는 특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경우 친가와 외가 쪽의 모든 조상의 영혼을 천도해 드리는 것.

④ 합동(合同) 천도제 : 일년중 칠월백중(음력 7월 15일 : 우란분절)날 절에서 여러명의 영혼을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

⑤ 수륙재(水陸齋) : 물에 빠져죽은 영혼이나 육지에서 죽은 영혼을 합동으로 좋은 날을 받아 주로 바닷가 백사장이나 강가에서 큰 단을 만들어 괘불을 걸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

⑥ 영산재(靈山齋) : 원래 뜻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축제의 모임을 말하지만 지금은 유주 무주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고혼에 대하여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운동장이나 강당같은 곳에 단을 만들어 괘불을 걸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

⑦ 예수제(豫修齋) : 사람이 죽은 후에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미리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생전예수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은 과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의미도 함께 있으며 매 윤년에 절에서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큰 행사.

⑧ 수자령(水子靈) 천도제 : 살아있는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태아령(중절, 낙태, 유산등으로 엄마의 배속에서 죽은 영혼)을 천도시키는 것.

⑨ 구병시식(救病施食) : 몸에 붙은 착신영혼(귀신)으로 인하여 빙의(憑依)가 되어 원인없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귀신을 좇아내는 의식.

 

 

자료출처 : 천불사 태산스님

 


 

출처 : 염불로 가는 극락세계
글쓴이 : 무량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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