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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놀이터고무문제점및스프링쿨러공전유

양사랑 2008. 8. 26. 12:51

2007/12/30 10:17 조회수 : 80 추천수 : 0

글쓴이 : 관리자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제목 : 놀이터 고무바닥 문제가능성 제기

놀이터 바닥 고무칩, 위험 가능성

중금속 발생과 환경문제 야기

놀이터의 바닥 고무칩이 어린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지난 14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에서 ‘전국 7개 광역시별 어린이 공원 안전지수’에 관한 좌담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제574호 2007년 12월 19일자 게재>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놀이터 바닥 고무칩이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청 김인숙 공원관리팀장은 “어린이놀이터 바닥소재의 경우 기존 개 회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보도가 있어 고무블록 등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이는 보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고무바닥이 예산과 추가 인력이 들어가지 않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름에는 고열로 인한 고무냄새가 날 수 있고 중금속 유해물질 발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탄성포장재의 내구연한(약 5~8년)이 끝났을 때 수거 후 재포장시 수거물에 대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전체를 탄성포장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산업자원부 등으로부터 검증된 제품만 사용 ▲시공 전 시료를 공인기관에 시험의뢰해 합격품에 한해서 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노원구의회 이순원 의원도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닥 고무칩은 환경 및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납이나 비소 같은 중금속) 고농도로 함유돼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고무칩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발암물질 함유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놀이터 내 모래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매우 좋고 모래 자체로 좋은 놀이가 될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고무칩 공사를 한 경우 일정부분(약 30%)이라도 모래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어린이놀이터 모래 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놀이터의 경우 개회충란과 중금속이 검출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놀이터가 크게 문제될 정도로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모래도 잘 관리하면 괜찮다”며 ▲모래바닥의 배수상태, 표면상태 일상유지 ▲깨진 유리조각과 파편 또는 오염물질의 제거 ▲모래보충 ▲6개월에 한 번 굳은 모래 부수기 및 표면과 안쪽 뒤집기 ▲연 1회 이상 모래 소독 등을 실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생활안전연합은 가장 이상적인 시범 놀이터를 12월말에 언론과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2007/09/21 17:19 조회수 : 58 추천수 : 0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범위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등에서 제정한 관리규약준칙에는 세대 내부의 천장, 바닥 및 벽체의 마감부분은 전유부분으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벽체 외부 도장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는 배관 배선 및 닥트 등도 전유부분으로 인정하지만 2세대 이상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 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세대의 벽체나 바닥에 은폐됐거나 노출 설치된 급수관이나 급탕관이 터지면 이는 전유부분이기 때문에 세대에서 보수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반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도 기타 배관 배선 및 닥트 등에 준하는 전유부분으로 봐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세대 내부에 설치된 배관 배선 및 닥트의 경우는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세대에 한정되지만, 세대 내부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해당 세대만이 아니라 해당 동(棟) 또는 전체 아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대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소방시설이며, 아파트는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별표2 제8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이다.

따라서 동법 제9조 제1항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 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관리주체는 소방시설인 새대 내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세대 내의 기타 배관 배선 및 닥트 등과 동일하게 전유부분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전유부분으로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세대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전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전유부분으로 단정할 수 없더라도 세대 내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파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관리주체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관리주체에게 배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의 고의·과실이 존재해야 하는데 관리주체는 세대 내부에 은폐 설치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 등을 점검·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스프링클러 등의 파손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세대 내부 주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천장 속에 은폐된 배관 파열로 세대 내 수해사고가 발생해 수해 세대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분쟁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관리주체가 수해로 인한 거실과 주방의 천장, 벽지의 도배공사 등 수해 세대가 입은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법 이전에 아파트 공동체 정신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해를 입은 세대도 고의·과실이 전혀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공동체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나 사업주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출처 : 더불어사는세상
글쓴이 : 준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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