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1)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요금담당부서) - FAX 신청가능
2) 처리기간 : 2일 이내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음
2. 관계법규의 근거
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제28조(요금조정)제5,6,7,8,9항의 규정
3. 처리내용
가. 신청절차
1) 수도가정용 급수의 가구수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할시에는 수용가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상 등재되고 사실 거주하는자를 대상으로 가구분할 신고서에 동장의 확인(경유)을
받아 각지역사업소로 신청
※ 동조례 제8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시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재 사항 조사하여
가구 분할 조정 가능
2) 신청된 가구분할 신고서를 검토(동장확인사항, 기재누락등)후 접수(FAX민원가능)
나. 요금조정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고지
2)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사용량 산정은
가)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나)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다)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4. 처리흐름도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1)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서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출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요금담당부서) - FAX 신청가능
2) 처리기간 : 2일 이내
다. 수수료 및 기타 비용 : 없음
2. 관계법규의 근거
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제28조(요금조정)제5,6,7,8,9항의 규정
3. 처리내용
가. 신청절차
1) 수도가정용 급수의 가구수별 요금조정의 적용을 받고자할시에는 수용가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상 등재되고 사실 거주하는자를 대상으로 가구분할 신고서에 동장의 확인(경유)을
받아 각지역사업소로 신청
※ 동조례 제8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을시 직권으로 주민등록 등재 사항 조사하여
가구 분할 조정 가능
2) 신청된 가구분할 신고서를 검토(동장확인사항, 기재누락등)후 접수(FAX민원가능)
나. 요금조정
1)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가정용 급수를 2가구 이상 사용시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평균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조정 고지
2)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타업종이 같이 사용한 경우 사용량 산정은
가)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15㎥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나)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사용량을 10㎥로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다)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을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사용량으로 함.
4.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및 전산입력 -> 결과회신 |
출처 : 네스트빌(대전탄방)
글쓴이 : -별무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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