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민원 처리방법.
1.세대 온도조절기 점검.(고장 유무 확인)
2.씽크대 밑 구동기 점검.(고장 유무 확인)
3.확인 방법.
1).온도조절기onㅡ구동기 밸브 열림 확인.(유량이 지나가는 소리)
2).공급측과 회수측을 손으로 확인.(온도 감지)
4.세대 정유량 확인.
1).모든방의 밸브를 100% open.
2).현관 입구 지시부에서 pulse 확인.
3).세대 유량 1 pulse 시간 체크.
5.세대 난방면적별 정유량 계산.
*.정유량(LPM) = (전용면적˟단위난방부하÷15÷60)
*.온도차△t 15℃, 60분(한시간)기준으로 계산.
ex) 84(전용면적)×45(단위부하)÷15÷60 = 4.2
600 ÷ 세대 1 pulse 시간(초) = 세대 실유량
■ 공동주택 단위난방부하 기준.
구분 |
난방면적(㎡) |
단위난방부하(kcal/㎡.hr) |
아파트 |
60초과 |
45 |
45~60이하 |
47.2 | |
33~45이하 |
48.1 | |
33이하 |
49.5 |
■ 층별 유량 설정표
구분 |
1층 |
피로티층 |
중간층 |
최상층 |
중간세대 |
108% |
117% |
100% |
118% |
측세대 |
111% |
120% |
103% |
121% |
*.측벽,1층,최상층,피로티층 세대의 난방부하가 중간층의 중간세대보다
큼을 알수 있다.
■ 평형별 세대 정유량표.
평형 |
전용면적 (㎡) |
단위난방부하 (kcal/h * ㎡) |
차온 (△t) |
세대정유량 (LPM) |
1펄스(1OL) 기준시간(초) |
21.22 |
47 |
47.2 |
15 |
2.5 |
241 |
23 |
59 |
47.2 |
15 |
2.5 |
194 |
24 |
59 |
47.2 |
15 |
3.1 |
191 |
27 |
73 |
45 |
15 |
3.7 |
164 |
28.29 |
75 |
45 |
15 |
3.8 |
160 |
30 |
84 |
45 |
15 |
4.2 |
141 |
31 |
80 |
45 |
15 |
4.0 |
149 |
32.34 |
84 |
45 |
15 |
4.2 |
141 |
36A |
91 |
45 |
15 |
4.6 |
132 |
36B |
92 |
45 |
15 |
4.6 |
129 |
36C |
95 |
45 |
15 |
4.8 |
126 |
37 |
101 |
45 |
15 |
5.1 |
118 |
38 |
102 |
45 |
15 |
5.1 |
118 |
39 |
109 |
45 |
15 |
5.5 |
110 |
42 |
116 |
45 |
15 |
5.8 |
103 |
42D |
117 |
45 |
15 |
5.9 |
102 |
44 |
121 |
45 |
15 |
6.1 |
99 |
45 |
126 |
45 |
15 |
6.3 |
95 |
46 |
130 |
45 |
15 |
6.5 |
92 |
48 |
128 |
45 |
15 |
6.4 |
93 |
50E |
138 |
45 |
15 |
6.9 |
87 |
49 |
145 |
45 |
15 |
7.3 |
82 |
52 |
144 |
45 |
15 |
7.2 |
83 |
55 |
164 |
45 |
15 |
8.2 |
73 |
56 |
158 |
45 |
15 |
7.9 |
76 |
6.과소 유량일때 조치사항.
*. strainer 청소.
*. 정유량밸브 카트리치 분해 청소 또는 교체.
*. 적정 조치 후에도 동일 현상을 보일때. → 동 PDCV 점검및 기계실 DPV 점검.
7.세대 유량 조절 문의시 절감 방법 설명.
*.난방 분배기에서 밸브를 조절하면 유량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므로
난방비 절감은 일어 나지 않는다.
*.따라서 분배기 전단의 메인 밸브를 조절하여 들어오는 유량을 작게
보내어 절감 하는 방법이 있다.
1. 지역난방 열요금 |
1).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는 사용자 기계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래용 열량계에
의하여 검침된 열량(Gcal로 표기됨)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관리사무소에 부과.
2).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열량계에 의하여 검침된
열량(Mwh로 표기됨)에 따라 분배하여 각 세대에 부과합니다.
3).따라서 각 세대에 설치된 세대별 열량계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부과된 열요금을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요금배분을 목적으로 설치 된 것입니다.
2.세대 열요금 부과방법 |
1). 열량계 세대.
0 지역난방 총 부과금액 = 기본요금 + 난방요금 + 급탕요금 + 공동난방비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 난방요금 : 세대검침열량×사용요금단가
*. 급탕요금 : 세대검침유량×급탕권장단가
*. 공동난방비 : 지역난방 총 부과금액 -(기본요금+난방요금+급탕요금)
*. 잉여금 : 급탕요금 단가가 높을 경우 발생 (단지별 자체 조정가능)
2). 유량계 세대.
0 지역난방 총부과금액 = 기본요금 + 난방요금 + 급탕요금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 난방요금 : 세대검침유량 × 유량단가
*. 유량단가산정 : 지역난방 총부과금액 -(기본요금+급탕요금)/세대검침유량
*. 급탕요금 : 세대급탕 검침유량 × 급탕 권장단가
3). 계량기 미 무착 세대.
0 지역난방 총부과금액 = 기본요금 + (세대평형×세대평당단가)
3. 공동난방비 부과 |
1).공동난방비는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등 공동열사용량과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의 배관에서 일어나는 손실분등에 의한 요금.
2).공동난방비는 난방 공급온도와는 연관성이 적고 급탕온도 및 급탕단가를 낮거나
높게 책정할 경우와 지역 난방 검침일과 단지 세대검침일이 불일치 할 경우
공동난방비가 매월 차이가 난다.
3).공동난방비 발생원인.
가.배관열손실
(기계실에서 가 세대 열량계까지의 배관 수송 열손실로 10~15%)
나.공공시설 열사용
(단지내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등에서 열을 사용할 경우)
다.세대 열량계가 미동,또는 고장일 경우.
라.급탕단가를 낮게 책정할 경우.
마.열교환기의 성능저하.(열판에 이물질 침전,융착,수질 불량의 경우)
바.지역난방공사와 관리사무소 검침일이 불일치일 경우.
(지역난방 검침일 : 매월 말일 24:00)
사.배관및 건물 단열상태 불량.
4. 잉여금 발생 |
1). 잉여금은 열량계 세대의 경우 급탕 단가 적용이 아파트 단지내 세대 급탕 공급
온도에 비해 단가적용을 높게 ㅎㅆ을 경우 발생이 되며,
2).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급탕단가표는 권장단가이므로 단지내 공동난방비
또는 잉여금이 발생이 될 경우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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