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자 료.....

[스크랩] 지역난방 세대 민원 처리 방법.

양사랑 2010. 8. 9. 13:58

 

  세대 민원 처리방법.

 

1.세대 온도조절기 점검.(고장 유무 확인)

2.씽크대 밑 구동기 점검.(고장 유무 확인)

3.확인 방법.

   1).온도조절기onㅡ구동기 밸브 열림 확인.(유량이 지나가는 소리)

   2).공급측과 회수측을 손으로 확인.(온도 감지)

4.세대 정유량 확인.

   1).모든방의 밸브를 100% open.

   2).현관 입구 지시부에서 pulse 확인.

   3).세대 유량 1 pulse 시간 체크.

5.세대 난방면적별 정유량 계산.

     *.정유량(LPM) = (전용면적˟단위난방부하÷15÷60)

     *.온도차△t 15℃, 60분(한시간)기준으로 계산.

     ex) 84(전용면적)×45(단위부하)÷15÷60 = 4.2       

      600 ÷ 세대 1 pulse 시간(초) = 세대 실유량

 

■ 공동주택 단위난방부하 기준.

구분

난방면적(㎡)

단위난방부하(kcal/㎡.hr)

아파트

60초과

45

45~60이하

47.2

33~45이하

48.1

33이하

49.5

 

■ 층별 유량 설정표

구분

1층

피로티층

중간층

최상층

중간세대

108%

117%

100%

118%

측세대

111%

120%

103%

121%

*.측벽,1층,최상층,피로티층 세대의 난방부하가 중간층의 중간세대보다

큼을 알수 있다.

 

■ 평형별 세대 정유량표.

평형

전용면적

(㎡)

단위난방부하

(kcal/h * ㎡)

차온

(△t)

세대정유량

(LPM)

1펄스(1OL)

기준시간(초)

21.22

47

47.2

15

2.5

241

23

59

47.2

15

2.5

194

24

59

47.2

15

3.1

191

27

73

45

15

3.7

164

28.29

75

45

15

3.8

160

30

84

45

15

4.2

141

31

80

45

15

4.0

149

32.34

84

45

15

4.2

141

36A

91

45

15

4.6

132

36B

92

45

15

4.6

129

36C

95

45

15

4.8

126

37

101

45

15

5.1

118

38

102

45

15

5.1

118

39

109

45

15

5.5

110

42

116

45

15

5.8

103

42D

117

45

15

5.9

102

44

121

45

15

6.1

99

45

126

45

15

6.3

95

46

130

45

15

6.5

92

48

128

45

15

6.4

93

50E

138

45

15

6.9

87

49

145

45

15

7.3

82

52

144

45

15

7.2

83

55

164

45

15

8.2

73

56

158

45

15

7.9

76

 

6.과소 유량일때 조치사항.

   *. strainer 청소.

   *. 정유량밸브 카트리치 분해 청소 또는 교체.

   *. 적정 조치 후에도 동일 현상을 보일때. → 동 PDCV 점검및 기계실 DPV 점검.

7.세대 유량 조절 문의시 절감 방법 설명.

   *.난방 분배기에서 밸브를 조절하면 유량이 한 곳으로 몰리게 되므로

      난방비 절감은 일어 나지 않는다.

   *.따라서 분배기 전단의 메인 밸브를 조절하여 들어오는 유량을 작게

      보내어 절감 하는 방법이 있다.

 

1. 지역난방 열요금

 

  1).지역난방 열요금 부과는 사용자 기계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거래용 열량계에

      의하여 검침된 열량(Gcal로 표기됨)으로 요금을 산정하여 관리사무소에 부과.

  2).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에 설치되어 있는 세대별 열량계에 의하여 검침된

      열량(Mwh로 표기됨)에 따라 분배하여 각 세대에 부과합니다.

  3).따라서 각 세대에 설치된 세대별 열량계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부과된 열요금을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요금배분을 목적으로 설치 된 것입니다.

 

2.세대 열요금 부과방법

 

  1). 열량계 세대.

   0 지역난방 총 부과금액 = 기본요금 + 난방요금 + 급탕요금 + 공동난방비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 난방요금 : 세대검침열량×사용요금단가

     *. 급탕요금 : 세대검침유량×급탕권장단가

     *. 공동난방비 : 지역난방 총 부과금액 -(기본요금+난방요금+급탕요금)

     *. 잉여금 : 급탕요금 단가가 높을 경우 발생 (단지별 자체 조정가능)

  2). 유량계 세대.

   0 지역난방 총부과금액 = 기본요금 + 난방요금 + 급탕요금

     *. 기본요금 : 계약면적 ㎡

     *. 난방요금 : 세대검침유량 × 유량단가

     *. 유량단가산정 : 지역난방 총부과금액 -(기본요금+급탕요금)/세대검침유량

     *. 급탕요금 : 세대급탕 검침유량 × 급탕 권장단가

  3). 계량기 미 무착 세대.

   0 지역난방 총부과금액 = 기본요금 + (세대평형×세대평당단가)

 

3. 공동난방비 부과

 

  1).공동난방비는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등 공동열사용량과 기계실에서 각

      세대까지의 배관에서 일어나는 손실분등에 의한 요금.

  2).공동난방비는 난방 공급온도와는 연관성이 적고 급탕온도 및 급탕단가를 낮거나

      높게 책정할 경우와 지역 난방 검침일과 단지 세대검침일이 불일치 할 경우

      공동난방비가 매월 차이가 난다.

  3).공동난방비 발생원인.

    가.배관열손실

       (기계실에서 가 세대 열량계까지의 배관 수송 열손실로 10~15%)

    나.공공시설 열사용

       (단지내 관리사무소,노인정,경비실 등에서 열을 사용할 경우)

    다.세대 열량계가 미동,또는 고장일 경우.

    라.급탕단가를 낮게 책정할 경우.

    마.열교환기의 성능저하.(열판에 이물질 침전,융착,수질 불량의 경우)

    바.지역난방공사와 관리사무소 검침일이 불일치일 경우.

       (지역난방 검침일 : 매월 말일 24:00)

    사.배관및 건물 단열상태 불량.

 

4. 잉여금 발생

 

  1). 잉여금은 열량계 세대의 경우 급탕 단가 적용이 아파트 단지내 세대 급탕 공급

       온도에 비해 단가적용을 높게 ㅎㅆ을 경우 발생이 되며,

  2).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급탕단가표는 권장단가이므로 단지내 공동난방비

       또는 잉여금이 발생이 될 경우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출처 : 봄바다.
글쓴이 : 작은거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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