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시 지역난방
공동주택 설비변경설치 절차 및 기준 |
1. 관련근거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19163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2005.12.8).
2. 적용범위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지역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용어의 정의
가. “입주 공동주택” : 발코니확장 합법화일(2005.12.2)이전에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하고 이미 입주하여 열사용을 하고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
나. “건설 공동주택” : 발코니확장 합법화일(2005.12.2)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을 하고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설계 공동주택” : 발코니확장 합법화일(2005.12.2)이후에 지역난방 열수급
계약을 하고 아직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4. 관련법규 준수 및 확장면적의 형평성.
가. 발코니확장 합법화와 관련된 건설교통부 고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내용중 난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발코니 바닥 및
외벽단열, 단열창 등)를 준수 하여야 하며, 열손실(겨울철 난방열 및 여름철
일사량)이 최소화 되도록 확장하는 거실, 안방 등에 접이식문, 커튼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난방방식을 변경함으로써 부대시설의 철거·파손이 수반되는 경우이므로
주택법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해 전체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1992년6월1일 이전에 건축허가가 신청된 주택의 경우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 필요)
다. “입주 공동주택”인 경우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주민자치규약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건설 공동주택”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주택소유자(주택법 제38
조)의 동의를 얻어 허가권자에게 변경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
마. “입주, 설계, 건설 공동주택” 등의 경우 입상관 및 횡주관등이 이미 시공되어
허용하는 최대범위를 검토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세대 및 평형별로 동일한
일정구역(거실, 안방, 작은방 등)에 난방열을 사용토록 주민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5. 공동주택 난방설비 설계변경
가. 세대 확장하는 발코니에 난방코일을 설치하는 난방면적 과 이미 열사용중인
세대 전용면적의 합에 다음의 단위난방부하를 곱하여 열부하를 산정하며,
설계기준온도 및 압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시설기준(2006.1.1시행)
(이하 “열사용시설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구 분 |
난방면적(㎡) |
단위난방부하(kcal/㎡․hr) | |||
A |
B |
C |
D | ||
아 파 트 |
60 초과 |
55 |
53 |
49 |
45 |
45~60 이하 |
57.7 |
55.6 |
51.4 |
47.2 | |
33~45 이하 |
58.8 |
56.7 |
52.4 |
48.1 | |
33 이하 |
60.5 |
58.3 |
53.9 |
49.5 | |
연립주택 |
60 초과 |
60.5 |
58.3 |
53.9 |
49.5 |
60 이하 |
66.5 |
64.1 |
59.2 |
54.4 |
◦ A, B, C, D 지역구분
A : 대전․춘천지역 B : 수원․청주지역
C : 서울 및 수도권․인천․안산․전주․광주․대구․강릉지역
D : 부산․양산․김해․울산․여수․목포지역
◦ 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
② 단위 열교환설비의 1차측 설계온도 및 압력기준
구 분 |
설 계 온 도 (℃) |
설계압력(bar) | ||
공 급 |
회 수 | |||
난방열교환기 |
115 |
65 |
16 | |
급탕열교환기 |
일반 |
75 |
35 |
16 |
재열 |
75 |
55 | ||
예열 |
55 |
35 | ||
◦ 1 bar = 105 Pa=1.0197 kg/㎠(at) |
③ 단위 열교환설비의 2차측 설계온도 기준
구 분 |
설 계 온 도 (℃) | |||
공 급 |
회 수 |
공급․회수온도차(Δt) | ||
난방열교환기 |
복사난방 |
45+Δt |
45 |
15이상 |
급탕열교환기 |
일반 |
55 |
15(시수) |
40 |
재열 |
55 |
35 |
40 | |
예열 |
35 |
15(시수) |
④ 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손실 기준
구 분 |
허용 최대압력손실(bar) | ||
1차측 |
2차측 | ||
난방 열교환기 |
0.2 |
0.3(권장사항) | |
급탕 열교환기 |
일반 |
0.2 |
0.15 |
재열 |
0.1 |
0.08 | |
예열 |
0.1 |
0.08 |
⑤ 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전열계수 기준
구 분 |
허용 최대총괄전열계수(kcal/㎡․hr․℃) | |
판(Plate) |
관(Spiral Tube) | |
난방 열교환기 |
3,000 |
2,000 |
급탕 일반 열교환기
(재열 및 예열 제외)
|
3,500 |
1,400 |
⑥ 판형열교환기를 적용할 경우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전열판조립체의 양끝
전열판은 2차측 열매체용으로 배열하여야 하며 전열판 수량은 짝수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⑦ 판형열교환기 전열판 재질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의 세대열부하 (발코니확장 및 전용면적의 열부하)가 세대 입출구배
관경, 난방계량기(열량계 및 유량계)관경, 정유량조절밸브 관경, 기타 배관재
의 관경 등이 제반사항에 알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 특히, 세대의 확장발코니에 설치하는 난방코일은 이미 설치된 거실이나 방의
난방코일을 연장사용하지 않고 난방온수분배기에서 난방구획별로 균등한
난방코일길이(단 부득이 한 경우는 병렬설치 가능)가 되도록 하여 난방불균형
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항의 세대열부하의 합(발코니확장 및 전용면적의 열부하)이 동별로
설치한 입상관 및 횡주관을 재검토하여 설계배관 압력손실 과 난방순환펌프
양정(동력 포함)을 적절히 변경하여 원활한 열이동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상기 가항의 세대열부하의 합(발코니확장 및 전용면적의 열부하)이 기계실에
설치된 난방열교환기용량을 변경설치하고 거래용열량계, 자동온도조절밸브,
차압유량조절밸브, 1차측 및 2차측 배관경, 각종 배관재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바. 상기 설계는 전문 설비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여 추후 난방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며, 하자처리가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시공을 한 후 TAB를 하여
난방불균형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6. 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 등
가. 기계실 연결열부하는 기계실 단위로 사업자가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관경 선정기준이 됩니다.
① 1차측 배관의 기계실 인입관경
② 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유량부 관경
③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관경
나.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산정단위는 Mcal/hr(소숫점
1자리) 이며, 난방열교환기 및 급탕열교환기 부하로서 난방열교환기 용량에
급탕연결부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Qw = ∑Wh+qdc
Qw : 동계열부하(Mcal/hr)
Wh : 난방열교환기용량
qdc : 급탕연결부하
다. 상기 나호의 급탕연결부하는 사업자 소정의 공급부하로서 난방면적에 단위
급탕연결부하 기준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qdc = Ah×dc = Ah×15
qdc : 급탕연결부하(kcal/hr)
Ah : 난방면적(㎡, 발코니확장 난방면적 제외)
dc :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15 kcal/㎡․hr : 공동주택)
라. 급탕열교환기 용량이 연결열부하값보다 큰 경우에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을
연결열부하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2대 이상의 급탕열교환기를 설치할
경우의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은 각 용량의 더한 값이 아닌 해당 기계실 전체
세대수에 대하여 1대 기준으로 산정한 급탕부하값을 말합니다.
마. 제라호에 의한 연결열부하가 적용될 경우의 관경선정은 급탕열교환기
설계유량 선정온도차로 할 수 있으며 기계실 인입관경은 급탕열교환기 연결
관경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절차
가. 변경설계도서 제출.
① 발코니 확장전에 설계된 도면에 변경내용을 표기하여 상호비교가 가능토록
다음의 설계도서(도면은 A2이상, 서류는 A4)를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도서는 14일 이내 회신합니다.
㉮ 기계실배관 평면도
㉯ 동별 입상배관 계통도
㉰ 세대 난방배관평면도(확장전 및 확장후)
㉱ 난방, 급탕열교환기 및 차압유량조절밸브 Data Sheet
㉲ 자동온도조절밸브 관경 선정표
나. 기계실 점검
① “입주 공동주택” 사용자는 기계실점검 요청일 7일전에 신청하고 점검일정을
협의하여 발코니확장으로 변경되는 기기에 대한 보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실점검을 합니다.
② “입주 공동주택” 사용자는 기계실점검 설비공사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
점검등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 및 설계 공동주택” 사용자는 열사용시설기준의 점검절차에 따라 시행
합니다.
다. 도서 제출
① “입주 공동주택” 사용자는 설계사항과 동일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내용이 다른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열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사용자 책임입니다.
② “건설 및 설계 공동주택” 사용자는 열사용시설기준의 준공도서 제출에 따라
시행합니다.
8. 기타
가. “입주 및 건설 공동주택” 사용자가 발코니확장부분에 난방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계실에서 세대까지 건축설비를 검토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미
시공된 사항을 수정하지 못하여 열사용시설기준과 달리 적용할 때는 공급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본 설계기준 및 절차에 이외의 내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사용시설기준
(2006.1.1시행)기준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9. 시행일
○ 이 기준은 200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이 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기 술 자 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단면도 (안전밸브 등...) (0) | 2010.12.17 |
---|---|
[스크랩] 산소 아세틸렌 용접에 관해서(가스) (0) | 2010.12.17 |
[스크랩] 지역난방 세대 민원 처리 방법. (0) | 2010.08.09 |
[스크랩] 노통보일러 후경판 용접.. (0) | 2010.08.05 |
[스크랩] 보일러 기초지식 (0) | 201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