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술 자 료.....

[스크랩] 인테리어 상식

양사랑 2011. 1. 28. 10:31
건물의 내부를 그용도에 알맞게 미학적으로 구성하는 일 또는 그기술을 일컬으며, 과거에는 건축물의 실내를 구조의 주체와 분리하여 단순히 내장한다는 의미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별도로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업분야도 독립하게 되었죠. 따라서 오늘날의 실내장식이란 '인테리어 디자인'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말미암아 실내구성 또는 실내계획등의 용어도 아울러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을 이사하거나, 점포를 오픈할 때 또는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싶거나, 편리한 공간창출이 요구될 때 사람들은 인테리어 내장공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용과 시간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단단히 준비하고 어렵게 결정해서 시작하는 일인데 간혹 후회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죠. 물론 저희 이디인테리어는 그럴리가 없겠지만요....
그래서 몇가지만 더 생각하고 고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생기죠. 그런 후회없는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멋지지도 않고 비용만 많이 들었다면 단단히 마음먹고 준비한 인테리어를 뜯을 수 도 다시할 수 도 없는 어려 움에 놓이게 되죠. 며칠 지나지 않아 금방 질려 버리기도 하고, 내가 생각한 디자인이 아니고 하는 등의 불만이 생깁니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오랜시간 안목을 높이면 이러한 문제점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안목을 높이세요, 또한 '좋은 업체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야 합니다. 좋은 업체란 고객의 입장에서 사물을 평가하고 생각하고 또한 그 고객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결정을 해주는 개방된 마인드를 가진 디자인을 아는 업체일 것입니다.
비용의 부분은 인테리어공사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사람이 시공할 수는 없는 것이 이 분야의 특징이죠.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에서 모든분야를 총괄하며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많은 인테리어 업체가 있으며, 견적도 각양각색으로 차이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부견적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업체의 신뢰성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컨셉을 잘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감각이 뛰어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포인트며, 사전에 업체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조율한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인테리어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지나지 않아 또 손을 봐야 되겠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마감공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공정인 도장에 많은 신경을 쓰는 데 질과 시간을 높이면 그만큼 위험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서 디자인과 감각에만 신경을 쓰느라 이것저것 계산을 넣지 않는 것이 일쑤죠. 조잡스럽기만 한 불필요한 조명이 여기저기, 전력낭비가 심한 조명의 남발, 자칫 유지비가 많이들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조명, 디자인을 위한 조명은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 ON/OFF가 쉽도록 시공해야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꼭 빼놓기 쉬운 것이 수납공간활용입니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업체를 선택하면 이런 부담감이 적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불편하기 짝이 없을 데가 많겠지요. 공간이 잘 디자인된 같은 구조의 다른 집을 보면 금방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간의 넓이는 절대적인 면적계산으로 비교되는 것 이 아니라 공간의 느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점포는 넓어 보이는데, 우리점포는 갑갑하고 좁아보인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공간을 제대로 디자인하는 업체를 만나 필요한 상세부분의 공간활용방안을 꼭 검토하고 공사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 리모델링 이란?

신축부지의 고갈로 기존부지 및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낡은 건물의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대규모의 개.보수 공사.
낡은 건축물에 재투자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기법으로 "제2의 건축시장"

협의의 개념

리노베이션 또는 리폼으로서 주로 낡은 아파트나 주택의 내부 개조를 말함. 새로운 기능을 더하기보다는 기존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

광의의 개념

주거용 건물을 포함 상업과 업무용 시설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을 개조대상으로 봄. 내, 외부의 마감재부터 설비시스템의 개보수까지 포함. 즉, 기능과 성능을 고도화하는 비교적 대규모의 개보수 공사까지 포괄하는 의미로서 리모델링이라 볼 수 있음

범위

건축물의 외관만 수선하거나 건축물의 내부를 고치는 방법 및 건축물의 중심을 이루는 내력벽과 바닥, 기둥을 그대로 둔 채 내부와 외관을 바꾸는 개보수. 증 개축을 통해 건물전체를 완전히 다른 형태로 고치는 증개축. 건물의 내력벽까지 건물의 내부와 외벽전체,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대수선등

유지 : 건축물의 자연적 기능 저하 속도를 최초 준공시점의 수준까지 늦추게 하여 신축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일체의 활동

보수 :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등에 의해 물리적 한계에 달하는 경우 수리.수선등을 통해 준공시점 수준까지 건물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활동

개수 : 건축물에 대한 사회.환경적 요구변화에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개축 및 대수선 활동 (건축물의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여 준공시점보다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

유형 리모델링 발생
사무실빌딩 정보화, OA화 대응, 에너지 절감, 업무, 환경개선, 입주자 요구에 대한 부응
상업용빌딩 이미지, 디자인개선, 고객 접근도 및 동선개선, 재고 물품의 관리 및 이동 편리, 고객 계층별 특성 및 니즈 반영 생산설비 작업환경개선, 물류 시스템개선, R&D대응
의료시설 환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신기능 부가, 환경개선, 에너지 절감
교육시설 학생수 증감에 대한 대응(증?개축, 여유시설의 용도 변경), 정보화 대응, 안정성 강화
스포츠시설 법적 규제에 대한 대응, 여성이용자 증대에 대한 대응, 서비스 수준 제고
주택 (단독,공동주택) 방 및 거주공간의 위치 및 크기변경, 내부거주 및 시설환경의 변화. 증축 및 전용부분의 확대, 주거 환경개선(공용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건축물의 노후화 진행 노후화로 인한 신축건물 대비 임대수익룰 저하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기능 요구 외관 및 각종설비의 기능성 저하로 높은 유지 관리비 부담 재건축에 대한 초기 자본 부담

건축물 외관 및 성능개선을 통한 최유효 활용용도에 대한 욕구.
건축물의 실물자산가치 극대화 욕구.

그 동안 공동주택의 무 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해 환경파괴와 자원낭비의 폐해가 지적되면서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20만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리모델링이 시급한 대상은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들이다. 용적률 규제로 더 이상 층수를 높일 수도 없고, 그대로 두면 미국 뉴욕 할렘의 아파트들처럼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리모델링’의 개념이 건물 성능의 노후화(degradation)나 진부화(obsolescence)에 대응한 개보수 행위에서 벗어나 증.개축이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거나 새로운 성능을 부가시키는 광의적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풍성해진 주변의 생활환경과 녹지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재건축 대 신에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단지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용공간의 개 .보수는 각 세대에 일임하고, 공용 부문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는 비용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같이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까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미비돼 있는 상태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요를 보면 주차장의 신.증축 및 노후설비의 교 체가 가장 많은 편이다. 이 외에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한다거나 평 형 증대 혹은 발코니 부가 등 단지 내 신.증축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으로 승인된 이 외에 단지 내에 공동주택이나 부대.복리시설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행위를 불 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지 내 이면도로를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건설 하려는 수요가 많으나 법적으로 불허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리모델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일반 분양목적용 상가 등을 제외하고는 단지 내 신.증축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단지 내 주차장 등과 같은 필수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나 건폐율 등과 같은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해 시설확충을 유도해야 한다 . 또 발코니 부가나 평형 증대도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환경부하의 저감과 같은 공공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용 부문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행위를 제도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재건축을 빙자해 단지 전체가 슬럼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기별 외벽 도장이나 설비 교체 등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리모델 링 조합’의 결성을 허용하고, 공용 부문에 대해서는 재건축처럼 주민의 80% 동의가 이뤄지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단지 규모의 대규모 공사 이외에 동(棟)별 리모델링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경제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재건 축에 익숙해진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 조세 부문의 지원대책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서유럽 국가의 예를 보 면, 대부분 주택 부문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활동을 지원하는 공적융자 또는 보조금 정책과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특별수선충당금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300가구 이상으로 돼 있는 납부대상 범위를 하향 조정하 고, 정기적 수납관리를 위한 별도 기관을 설립해 리모델링과 연관된 융 자나 보증을 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특별수선충당금이나 리모델링 대출 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상의 지원 방안도 동시에 추진할 필요 가 있다.

건축비용의 절감 신축 비용의 30~50% 선(토목 및 구조체 공사비용 절감) → 투자비 대비 높은 수익률 재건축의 메리트 없는 중?고층 아파트 단지의 건물외장 및 내부의 전면적 리모델링 가능

절차의 간소화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간소화 신축 당시의 건축법 적용(주차장법)으로 공간 활용도가 신축에 비해 높아짐. (증축 공사인 경우 증가된 면적은 신규 주차장법 적용)

광의의 개념 해체공사 및 구조체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불필요하게 되어 공사기간 단축 공사기간이 짧아져 신축에 비해 수익 발생시점 단기(1~5개월) → 높은 자금유동성

환경 친화적 기존 건축물 해체에 따른 건축 폐기물 최소화로 경제적, 환경적 측면 유리

정책지원 확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증.개축, 재건축이 불가능한 공동주택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규 개정 및 자금 지원등

 

 

 

출처 : 삼진종합설비 (三進宗合設備)
글쓴이 : 삼진종합설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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