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두리', '교통', '찍기', '껍데기', '통물건',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보내기' 등등. 도대체 무슨말인가 의아해 할 것이다.
이는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현장에서 쓰고 있는 말들로 일반인 들에게는 생소하다.'떴다방', '알박기' 등 그 뜻이 이미 널리 알려진 말들 외에도 부동산 투기꾼들과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지능화 되면서 그들만의 은어들이 속출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종사자들은 이러한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을 현혹시키고 그들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업계의 한 컨설턴트는 "부동산 업자 사이에서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그들만의 새로운 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은어를 알면 그들의 숨은 뜻을 끄집어 낼 수 있다
◆ 중개업자들 사이에선 이런 말들이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쓰는 말들로는 '데두리', '교통', '찍기' 등이 대표적이다.
'데두리'는 중개업무에 있어서는 매물의 가격을 올려 부르는 말이며 상가 매매에서는 권리금을 올려 부르는 것을 뜻한다.
한 예로 상가주인이 점포를 매물로 내놓을 때 1억원으로 잡아놓았을 경우 중개인들은 매물의 가격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대다수 1000만~2000만원 가량 매물가의 10%안팍을 올려 매수인에게 가격을 제시한다.
이 때 거래가 성사되면 데두리가 쳐진 10% 안팍의 금액은 수수료로 중개인이 몫이 된다. 또한 임야나 전답일 경우에는 매가가 1억원인 물건이 있을 때 땅 주인한테는 1억원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중개업자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데두리라는 말로 통용된다.
잔뼈 굵은 중개업자들 사이에서는 '다운 데두리'라는 말도 쓰고 있다. 이는 준 전문가급 수요자를 상대로 흔히 쓰여지고 있다.
준 전문가급 매수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고 매물주와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다. 만일 매물주 입장에서 1억원에 내놓은 점포를 매수인이 7000만원에 계약을 하자고 한다면 결코 계약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럴 경우 매수인은 다시 중개업자를 찾게 되는데 중개업자는 계약 상황을 만들어 매물주에게는 권리금을 깍고 매수인에게는 가격을 높여 계약을 성사시키는 형태를 취한다. 즉 중개업자는 양자를 상대로 실속은 다 차린다는 얘기다.
익명의 부동산 한 컨설턴트는 "이런 행위들은 일반적으로 중개업법상 위법행위다. 중개업자와 프랜차이즈 본부는 물론 지인을 통해 점포를 소개받을 때도 데두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수요자들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이란 은어도 흔히 쓰인다. 이 말은 내게 수요자도 물건도 없을 때 다른 부동산에 고객과 물건이 있는 것을 알고 중간에서 그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다. 보통 분양권 시장에서 많이 이용하는 수법이다.
아파트를 취급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기존'이란 말도 쓰여진다. 자신이 중개하는 아파트를 그외 물건에 대비하여 기존이라 칭하고 있는 것이다.
싸게 나온 매물을 중개인이 미리 계약한후 다시 고객에게 되파는 것으로 주로 분양권과 상가분양시 시행사나 대행사가 프리미엄이 가능한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를 말하는 '찍기'등도 널리 쓰이는 은어다.
중개업자 들 사이에서는 집매매후 통상 40~60일. 임대시 30~40일 입주가능한 물건인 '정상', 집 매매후 주인이었던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세를 사는경우에 쓰이는 '주전' 등도 일반인들은 알아듣기 힘든 말이다.
◆ 전문 투기꾼들 사이 용어
부동산 전문 투기꾼들 사이에서는 '통물건', '껍데기', '돌려치기', '막차태워 시집 보내기' 등의 은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지난해 국세청이 동탄2신도시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주로 신도시 후보 지역과 같은 투기가 판을 치는 곳에서 사용되는 이러한 말들은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기 위한 그들만의 언어다.
'통물건'은 투기꾼들이 원주민 소유의 주택을 매매할 때 보상금과 입주권 모두를 매매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면계약을 통해 보상금은 투기세력이 가지는 대신입주권만 매매 대상으로 하면 ‘껍데기’로 부른다. 당연히 투기꾼들은 돈은 적게들고 수익성(?)이 좋은 껍데기를 더 선호한다.
지난해 인천 송도 더프라우의 오피스텔 투기 바람이 불면서 드러난 '돌려치기'와 '막차태워 시집보내기'는 대표적인 신종 은어다.
'돌려치기'는 오피스텔 등의 분양권 매매 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투기꾼들과 사고팔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가격이 상승한 분양권을 막바지 단계의 실수요자에게 파는 것이 '막차 태워 시집 보내기'다.
'돌려치기'와 '막차 태워 시집보내기'는 특정 주식의 가격을 단기간에 올릴 때 사용하는 통정매매 등의 수법과도 비슷하다. 마지막 거래에서 투기꾼들은 많은 시세차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권이나 보상금을 노리고 원주민 소유의 부동산을 이 같은 은어로 불법거래하는 매집세력은 많지만 아직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관련업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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