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상속!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양사랑 2011. 11. 24. 10:48

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목요일 아침 엄청 추운듯

두 공주가 아침부터 넘넘 춥다고 하다가 학교엘 갔네요

심리적으로 이미 위축

 

저도 어제 뉴스듣고 아침부터 무척춥겠지 하고 ㅎㅎㅎㅎ

 

멋진 하루로 힘차게 고고하세요

 

자 오늘은

 

상속에 대해 잠깐 언급합니다

 

저에게 상담왔던 내용중에 상속과도 관련된 내용이 종종 있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빚이 즉 채무만 많이 남기고 떠났다면

나는 어떡게 할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1. 상속포기입니다

 

  당연히 채무가 많은듯 하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피상속인(부모님)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것입니다

 

  즉 채권이나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겠지요

 

  만약 상속을 포기하고자 한다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숫자도

 

 

 

2. 단순승인입니다

 

  즉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겠다는 것이지요

 

  이럴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3. 가장 중요한 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포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냥 상속받은것죠

 

 그런데 문제는 상속은 1억원정도를 받았는데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년 지나서 부모님의

  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3억원을 달라고 한다면

 

 물론 소송에서 다투어도 상관없지만

 

 더 간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으니 나도 1억원 한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겟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게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알 수 있겠지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출처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경매
글쓴이 : 설춘환 교수의 행복한 성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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