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가 인적 사항과 사업 사실 등 사업 내용의 주요 사항을 관할세무서에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의 신청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
☞ 사업허가증사본, 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金地金) 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종된 사업장)에 대한 위 (1)~(4)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주요 제재 사항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등록신청일 기준)을 하기 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제외한다.
2.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함)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허위등록가산세
사업자가 타인(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를 제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 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명의대여행위 등에 대한 처벌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 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및 허위등록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명의대여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의대여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소득이 본인에게 합산되어 소득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본인이 대신 세금을 납부하거나 본인의 재산에 압류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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