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자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허용함으로써 상속인을 보호해 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빚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상속포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부채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한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나중에 빚이 발견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한도만큼만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인이 보호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포기신고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부 동 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가압류 vs 근저당권 제대로 알자 (0) | 2011.11.24 |
---|---|
[스크랩] 내용증명서의 법적효력은? (0) | 2011.11.24 |
[스크랩]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땐 내 땅이 될까 - 취득시효제도 (0) | 2011.11.24 |
[스크랩] 사업한다면 사업자등록부터 챙기자 (0) | 2011.11.24 |
[스크랩] 상속!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포기 (0) | 2011.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