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아침 날씨가 쌀쌀합니다^^ 주위에 콧물 흘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조심하세요^^
오늘은 경매에서 또는 실생활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을때 차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와
근저당권을 하는 경우 얼마나 채권변제가 쉬울까를 판단해봅니다
그 절차도 함께 공부해봅니다^^
먼저
가압류입니다
1. 정의
여러분 가압류가 뭐죠?
그렇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것 있을때 소송해야하는데
소송은 시간이 만이 걸리니까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 빼돌리면 나중에
판결에서 이겨봤자 재산 없으면 집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합리적일듯
2. 어떻게 하죠?
채권자가 법원에 일방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채권원인증서 즉 차용증등을 첨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이고
그럴때 법원은 채권자의 소명자료만을 보고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절차
1) 가압류 신청
2) 담보제공
3) 결정
4) 집행 -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등기 기입
4. 효과
가압류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다고 하지요
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압류가 기입되어 있다고 보죠
1) 2011. 2. 4. 가압류 1억
2) 2011. 5. 6. 가압류 1억
3) 2011. 10. 5. 가압류 1억원
나중에 1억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배당은 금액대비 안분배당
따라서 각각 날짜와 상관없이 개략적으로 3300만원씩 배당이 됩니다
가압류가 채권이기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근저당권입니다
1. 정의
여러분 근저당권이 뭐죠?
그렇죠
민법상 설명보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줄때부터
채무자의 이를테면 부동산에다 담보권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우선변제권을 받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부터 담보를 잡기 때문에 나중에 채권회수가 아주 용이합니다
2. 어떻게 하죠?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등기소가서 등기합니다
이런 업무를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행하는 것이지요
가압류가 2-3주 소요되는 데 반해
근저당권설정은 1-2일이면 되는 것이지요
3. 절차
1)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2) 등기소에 신청
3) 바로 을구에 근저당권기입등기
4. 효과
근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따라서 물권은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죠
1) 2011. 2. 4. 근저당 1억
2) 2011. 5. 6. 근저당 1억
3) 2011. 10. 5. 근저당 1억원
나중에 1억원에 낙찰이 되었다고 가정하면
배당은 2. 4. 앞선 근저당권만 1억원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꽝이죠
바로 우선변제권이 있기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먼저 기입될수록 우선변제권이 빠르다고 보면 합리적일듯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은 아주 베스트입니다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주고 가압류보다는 근저당권 설정이 좋겠지요
나중에
물권과 채권이 함께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을때 배당도 신경을
가령
1. 2. 가압류 1억
1. 3. 근저당 1억
배당할 금액이 1억원이라면
5,000만원씩
대법원 판례가 가압류 이후에 물권이면 금액대비 안분배당^^
요정도는 일단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11월 시작하세요
경매공부도 법률공부도 기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사는 동안 마음이 더욱 편안해질거에요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가압류가 채권이기때문에 보다 완벽한 수단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이어지는 경매 이론&실전 개인레슨에서도 보다 디테일하게 언급됩니다
멋진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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