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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보증채무란 무엇일까?

양사랑 2011. 11. 24. 15:54

보증채무란 무엇일까?

보증은 인적책임재산의 확장을 통한 담보방법으로써 한 순간의 잘못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보증은 서지도 말고 부탁하지도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하지만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최소한의 보증채무에 대한 지식은 필요하다 하겠다.

1. 보증채무의 의의
보증채무란 주된 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할 채무를 말한다. 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보증채무의 성질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독립한 별개의 채무지만 보증채무의 내용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내용은 주채무와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주 채무가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되면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서 무효/취소/내용변경/소멸된다.

3. 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종속한 채무까지도 담보하며 보증채무의 범위가 주채무의 범위보다 클 수 없다. 만일 클 때에는 주채무의 범위로 감축된다.

4. 채권자의 권리
주채무자와 보증채무 모두가 이행기에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하여 따로 또는 동시나 순차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주채무자에게 반드시 먼저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5. 보증인의 항변권 및 구상권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의 자제력이 있는 사실(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는 사실 등, 파산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임)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예를 들어 주채무자가 도망한 경우에는 집행이 어렵다)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단순 보증의 가장 큰 특징이며, 연대 보증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만약의 경우 보증인이 변제를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연대보증
연대보증이라 함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채무를 말한다. 이는 채권의 담보적 효력이 크기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 자주 이용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보증(단순보증)과 성질이 거의 동일하나 채무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보증인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즉, 연대보증을 선 경우에는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일 경우 한도금액,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참고로 연대보증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 및 다른 사람에게도 뜻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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