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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에 소급하여 가등기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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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의 확정권에 이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재판을 가집행선고라 함. 급부판결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상소에 의하여 소송이 계속되는 경우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악화된다면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을 할 때에 채무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제도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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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함.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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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이상 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구조의 건축물 및 건축설비를 가진 건축물인 때에는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허가해야 하며, 허가받은 건축주의 의무규정 등이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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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량, 개축 또는 이전하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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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지표면상 1m이하의 부분은 제외)의 외벽 (외벽이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 (처마,차양, 부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당해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창고의 경우 3m〕이상 돌출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1m〔창고의 경우 3m〕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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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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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상 또는 토지이용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를 정한 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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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기재된 면적으로 해당서류로써 국가에서 인정하는 면적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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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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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가운데 주거전용면적 이외의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계단, 승강기실, 복도,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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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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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변의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해 녹지대로 설정한 개발제한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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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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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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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적 의미로 건축구조물이 없는 영속적인 공지를 말하며 공원, 광장, 농원, 유원지 및 토지이용계획에 의해 보유되는 생산녹지, 도시림, 풍치지구, 문화재,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자연보호지 등이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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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건물의 대지에 대해 갖는 권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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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에는 소유권,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과 유치권·질권·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그리고 점유권 모두를 일컫는 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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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주택에서는 거실의 연장으로서 앞마당과 주방에 연결되는 서비스 야드, 공동주택에서는 거실에 이어지는 리빙발코니 또는 부엌에 이어지는 서비스발코니 등으로 디자인의 중요한 역할을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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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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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두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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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을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소 법원의 직권으로서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는 등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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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 개발 이 불가피한 때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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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해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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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현관 방화문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의 방화문사이에 외기에 접 하는 공간으로서 연면적 산정시에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나 전용면적인지 공용면적인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나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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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주택수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년도에는 총조사 결과자료를, 총조사외 년도는 총조사 결과에 의한 추정치(주택수 및 가구증가율, 주택멸실률 등 감안)를 사용해 산출하며 주택공급 대상가구 역시 주택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나 일반가구 중에서 단독, 비혈연가구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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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 다만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기간도로·폭20m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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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며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으로서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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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 주택수는 인구 주택총조사 실시년도에는 총조사 결과자료를, 총조사외년도는 총조사 결과에 의한 추정치(주택수 및 가구증가율,주택멸실률 등 감안)를 사용해 산출하며 주택공급 대상가구 역시 주택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나 일반가구 중에서 단독, 비혈연가구는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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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동구역내의 토지로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할 경우에 그 토지를 체비지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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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하중이나 다른 어떤 부재의 구조적인「하중」을 전혀 분담하지 않는 칸막이와 같은 형태의 벽체를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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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바닥과 지면과의 높이를 조절하고 정원에 접하여 즐길 수 있는 장소. 한식건축의 지대면처럼 근대건축에서 넓게 꾸민 지대, 기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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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양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집을 지을 때 드는 건설비용의 원가를 정부가 고시한 가격.주택사업등록업자가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립해 분양할 경우 적용하도록 돼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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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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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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