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돌려막기 절대 하지 마라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 다섯 명 가운데 두 명은 '돌려막기'를 하기 위해 빚을 낸다. 기존 채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면 돌려막기를 하는 순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상담한 이들을 보면 여러 대부업체에 몇 백 만원씩 중복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다.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다면, 거기서 멈추고 그 시점에서 수습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채무조정(개인회생, 개인파산)을 하는 게 낫다. 부도를 막기 위해 사채 자금을 끌어 쓰고 돌려막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부도를 감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또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채 자금을 쓰는 것보다 신용불량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주어진 불이익을 감내할 때 그나마 남는 것이 있다.
ⓒ시사IN 백승기 |
통장 대출은 넘겨받은 통장을 이용해 빚을 덤터기 씌우거나 범죄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100% 사기다. 통장을 넘겨받은 업자가 보이스 피싱을 위한 계좌나 인터넷 상거래 사기 계좌로 사용할 경우, 통장을 넘겨준 명의자는 범죄 공모자가 돼 경우에 따라 수억원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된다. 문자 메시지 대출도 마찬가지다. 고리대의 늪에 빠질 수 있다.
3.빚 독촉에 시달릴 때는 이렇게
과도하게 빚 독촉을 해올 경우,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녹음·녹화를 하거나 빚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관해야 한다. 야간에 빚을 갚으라고 집이나 사무실로 찾아오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해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진정을 넣어야 한다.
4.가재도구에 '빨간 딱지'를 붙이려 한다면
가재도구 압류나 압류 위협은 대부업자뿐만 아니라 카드사·저축은행·할부금융사 등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다. 상당한 압박이 된다. 압류 위협 등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돌려막기를 할 경우 빚 문제는 더욱 확산된다. 이 경우 '배우자 배당 신청'이나 '배우자 우선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라. 제3자인 부모나 친인척이 매입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5.당장 대출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시행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활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공급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등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의료비·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을 대출하는 제도가 있다. 과다 채무와 관련해서는 전문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법률구조공단, 민생연대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이용하라.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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