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악질` 기획부동산 사기, 이렇게 대처하자

양사랑 2011. 12. 1. 09:18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부,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유형과 대처요령 제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맹지나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서 파는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진입도로 개설, 지하철 개통 등 개발호재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은 다음 토지 분할 등으로 땅값을 올려 개발이익을 챙기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가평에서 한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야를 매수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해 일반인에게 5~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매도해 적발된 적도 있다. 이들은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호재 등을 들먹이며 텔레마케터를 통해 일반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30일 국토해양부는 대표적인 기획부동산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해 불법적인 토지 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주로 보통 일정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소규모로 분할해 분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과장광고, 허위 개발정보 제시 등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해 폭리를 취하는 식이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기' 기획부동산의 사업방식이고 이에 대한 대처요령이다.

◆개발 불가능한 지역을 속여서 판다면? "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라"

기획부동산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로나 임야 등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싼 값에 사들인 후 이를 잘개 쪼개 여러 사람에게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식이다.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보전녹지지역의 토지나 간척지 일대를 개발지역인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10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또 토지를 소규모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맹지'인 경우도 많다.

이럴 때는 국토부 등이 제공하는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공적장부 등을 토대로 개발 가능한 토지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관련 정보서비스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산지정보시스템 등이 있으며, 토지대장도 민원 24사이트(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허위 개발계획을 제시하면? "지자체에 물어보거나 현장 방문이 필수"

기획부동산이 확인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제시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과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 매매하려는 부동산 가까이에 도로가 개설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투자유치계획이나 개발계획 중 일부 정보만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토지분양계획을 유도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지자체의 도시·도로계획 담당부서에 분양업체가 제시하는 개발계획에 대해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무엇보다 현지를 방문해 부동산 현황을 직접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중개업자에게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000컨설팅', '000투자개발' 등이라면 일단 의심부터

부동산중개업 무자격자가 세무서에 컨설팅업으로 등록한 후 매매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관련 건축·토목업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이므로 불법이다.

특히 이들 무자격자들은 대부분 분양 후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법인을 바꾸기 때문에 피해 발생시 구제가 쉽지 않다. 계약 전 해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법인설립일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신생법인이거나 소재지가 수시로 변경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등록관청에 전화하거나 인터넷(한국토지정보시스템) 검색 만으로도 적법한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등기 아닌 공유지분으로 등기돼있다면? "계약서 확인..필요시 전문가 자문도"

현장 확인없이 기획부동산의 권유로 토지를 매입했는데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 토지 이용이 어려운 사례도 있다. 이럴 때는 계약서에 소유관계 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토지매입 권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 및 대상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기획부동산의 과장광고 및 투기사범을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