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응성 감지기의 종류 등[소방사 공부제외]
장 소 |
감 지 기 | ||
강제 규정 |
㉠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 ㉡,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사이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 |
특수감지기8개 불꽃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분포형감지기, 복합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아날로그방식의감지기, 다신호방식의감지기, 축적방식의감지기 | |
∙부착높이에 따라 |
아래 [표] | ||
∙계단 및 경사로(15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엘리베이터권상기실․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
연기감지기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장소 또는제7조제1항 단서규정 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는 제외) | ||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 |
정온식감지기 | ||
∙지하구 또는 터널 |
제7조제1항 각호의 감지기로서 먼지․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 | ||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별표1 및 별표2에 의하여 그 장소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에는 별표1를 적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권장 규정 |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등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 불꽃감지기 | |
∙전산실, 반도체 공장등 |
-. 광전식 공기 흡입형 감지기 |
3. 감지기의 종류와 동작 특성[06 충북, 09간부, 08대전, 09서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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