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남씨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씨와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절세 차원에서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등기를 하였다. 그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 한 씨가 혼인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이때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한길남씨 단독명의로 하였다.
상속재산 팔고 재 취득 시 증여세 조심해야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고 다른 부동산으로 바꿀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부동산을 팔고 대체 취득 시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한다면 그 특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 받게 되기 때문이다. 즉 사례와 같은 경우 한 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매도대금에서 어머니 지분만큼은 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이 밖에도 주식 등을 구입할 때나 신규로 사업을 할 때는 구입자의 직업이나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 실적 그리고 연령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사용자금을 조달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물게 한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상환가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구분 |
취득 재산 |
채무 상환 |
총액 한도 | |
주택 |
기타 자산 | |||
1. 세대주인 경우 |
|
|
5천만 원 |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
5천만 원 |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8천만 원 |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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