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이다. 이 신청에서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한다. (지연시는 과태료 부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1. 매도인 준비서류
①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②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매수인의 인적사항기재) :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③ 양도신고확인서 1통(1가구1주택에서 3년이상 보유후 매도한 경우는 해당 안됨)
: 매도인이 잔금일전에 세무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발급 가능
④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상 주소가 기재되도록 가능하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권장)
⑤ 검인받을 매매계약서 4부(원본2부 사본2부도 가능)
2. 매수인 준비서류
① 토지대장 1통
② 검인계약서 2통
③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④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o통지서 각 1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하는 경우: 매수인이 주민등록등본 2통을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등록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및 수수료를 법무사에게 주면 된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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