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Debt To Income)란 소득기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을 계산했을 시 나타내는
비율을 뜻하며,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DTI 기준은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 DTI 적용 기준표.
예) 대출신청금액 : 20,000만원(2억원) 상환기간 : 20년
이 율 : 6.5%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타부채(기존담보대출 + 신용대출) : 2,000만원
타부채금리 : 7.8%(정부고시 가계자금금리)
연 소 득 : 6,000만원
월 원리금 대략 1,491,146원 정도임.
(*원리금은 대출신청금액, 상환기간, 금리, 상환방법에 따라 틀려짐.)
1. DTI 구하는 방법
① 대출신청금액 연 원리금 구하는 방법
1,491,146원 X 12(개월) = 17,893,752원
② 타부채 연이자 구하는 방법
2,000만원 X 7.8% = 1,560,000원
③ DTI 구하는 방법
19,453,752원(17,893,752원 + 1,560,000원) ÷ 6,000만원 = 32%
* 신용 & 기존담보대출 이율은 7.8%(정부고시 가계자금금리) 정도.
(2007.12.12 기준.)
2. DTI 가산 및 감면 항목을 적용 받을 수 없을 경우
- 30세 미만 미혼차주
- 6억 초과 아파트 매매건(소유권이전 3개월 이내)
- 배우자 담보대출이 있고, 본인 담보대출을 받을시 (처분조건 특약서를 쓸
경우 가능.)
----→ 위 조건은 무조건 DTI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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