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상 식

[스크랩] 렌트카 쓰실 건가요? "5가지 꼭 확인하세요"

양사랑 2012. 7. 19. 16:09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렌트카 피해 상담 급증..소비자원, 자차보험 가입 등 5대 체크사항 권고]

# 신모씨(남, 30대)는 지난 4월23일 렌트 사업자에 K5 차량을 24일 오전 11시부터 대여키로 하고 렌트 요금 5만5000원을 지불했다. 신씨는 개인사정이 생겨 24일 오전 10시경 예약을 취소하고 대여요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렌트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 김모씨(여, 30대)는 지난 2월6일 렌트업체에서 YF소나타 차량을 2일간 대여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시동불량으로 정상 운행이 되지 않았다. 김씨는 차량 고장으로 하루 운행하지 못한 만큼 요금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렌트업체로부터 거절당했다.

# 배모씨(남, 30대)는 5월10일 렌트업체에서 SM5 차량을 렌트했다. 차량 인도시 연료가 없어 배씨가 연료를 주입했다. 배씨는 다음 날 차량을 반납하며 잔여 연료량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렌트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여름휴가가 시작되면서 차량 렌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불만도 적지 않다. 실제로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6월말까지 접수된 렌트카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514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건수(664건)의 77%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접수된 총 2162건의 소비자피해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았고 사고 발생 후 소비자에게 일률적인 면책금 청구 피해 28.3%(611건), 렌트요금 환급 거부 20.3%(438건)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렌트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5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1. 보험 가입 차량인지 확인하고 면책금 조항도 챙겨라

렌트카는 의무적으로 대인, 대물, 자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또 사고발생시 면책금 부담 조항도 확인해야 한다. 면책금은 소비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가 보험료를 지급할 경우 추후 렌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어 렌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대부분 렌트 사업자가 사고의 종류, 정도 및 보험금액 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면책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지난 2008년 동일한 면책금은 부당한 약관으로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2.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하라

렌트카는 대인, 대물, 자손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자차 보험은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다. 하지만 별도의 보험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렌트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소비자는 수리비와 함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휴차 보상금 등을 내야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트 사업자가 청구한 보상금은 300만 원 이상이 총 408건으로 전체 사례의 60.5%에 달한다. 이중 1000만 원 대 이상도 97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일부 렌트업체는 자차보험 가입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는 사전에 자차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3. 렌트카 계약시 차량상태 꼼꼼히 체크해 계약서에 명기하라

차량 외부에 흠집 또는 손상된 차량을 렌트받아 사용한 후 반납하는 경우 렌트 사업자가 이를 소비자 과실로 전가하는 경우가 접수되고 있다. 계약시 외부 흠집 및 손상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 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는게 좋다.

또 렌트 전 브레이크 라이닝 마모상태, 핸들작동 상태, 엔진오일 및 냉각수 상태, 타이어 공기압력 및 마모상태, 오디오 등 음향기기 작동상태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4. 환불 규정을 확인하라

렌트카 사업자들과 소비자간 환불을 놓고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사정으로 렌트일 24시간 이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렌트 기간 중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렌트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렌트 기간 중 차량 고장으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렌트 사업자는 동급의 대체 차량을 제공하거나 렌트 요금 전액 및 총 렌트요금 예정액의 10%를 가산해 환급해 줘야 한다.

잔여 연료 정산도 분쟁 대상 중 하나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은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해 렌트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정산하도록 돼 있다.

5.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지난해 9월23일 개정된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렌트 차량 반납시 잔여 연료의 과·부족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가 상호 정산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자의 휴차손해 산정 기준을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 단가로 하도록 명시하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렌트 사업자가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렌트 사업자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전국 국번없이 1372)에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