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상계 계약서
채권자겸 채무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채무자겸 채권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에 관한 상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상호간에 채권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동일 금액에 대하여 상호간에 상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채권채무)
1. “갑”이 “을”에게 지니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채권명 : 제품공급대금 일금○○○원정(\ ○○○) - 변제기 ○○○○년 ○○월 ○○일
2. “을”이 “갑”에게 지니고 있는 채권을 다음과 같다.
1) 채권명 : 원료공급대금 일금○○○원정(\ ○○○) - 변제기 ○○○○년 ○○월 ○○일
제3조 (상계)
1. 본 계약 체결당시 “갑”의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을”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기에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의 상계금에서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잔금을 “을”의 계좌에 현금 입금한다.
제4조 (보증)
1. 본 계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상호간의 채권채무는 제3자에게 질권설정 등이 되어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2.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관련한 동시이행의 항변권, 유치권 기타 일체의 항변권이 소멸함을 확인한다.
제5조 (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6조 (특약사항)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을”) 상호 : (주)○○○ 주소 :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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