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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농지란(농지법 제2조)

양사랑 2012. 9. 10. 10:35

농지란(농지법 제2조)


1.


전. 답. 과수원.


2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 이상 연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3.


유지,농로,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4.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축사, 곤충사육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고
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농지의 구분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되나 생산녹지지역 등 다른 지역도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 및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국토면적 9,967,812㏊
농경지 1,800,470㏊(18.1%)
산림 6,389,393㏊(64.1%)
기타 1,777,949(17.8%)㏊
논 : 1,084,024㏊(60%)
밭 : 716,446㏊(40%)
진흥지역 768,000㏊(67%) + 진흥지역밖 378,000㏊(33%)
진흥지역 397,000㏊(54.3%) + 진흥지역밖333,000㏊(45.6%)
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영농여건불리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되는 농지
①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ㆍ군수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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