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농지법 제2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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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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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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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이상 이용되는 토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타 지목도 3년 이상 연속하여 영농을 하면 농지로 보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면 농지가 아님)단,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농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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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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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농로,수로 등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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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및 그 부속시설, 축사, 곤충사육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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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시 지목이 잡종지 등 타 지목 일지라도 사실상 농지(3년이상 농지로 사용)인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되어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아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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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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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밖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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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조의 농림지역에 해당되나 생산녹지지역 등 다른 지역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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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전 절대농지와 비슷하나 과거 절대* 상대농지를 필지별로 지정할 때와는 달리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으로 농지를 권역별로 지정하므로 농지외의 임야. 잡종지. 묘지 등 비농지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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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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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농림지역중 농업진흥 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및 농지법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안에서할 수 있는 행위) 및 제30조(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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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면적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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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9,967,812㏊ |
농경지 1,800,470㏊(18.1%) |
산림 6,389,393㏊(64.1%) |
기타 1,777,949(17.8%)㏊ |
논 : 1,084,024㏊(60%) |
밭 : 716,446㏊(40%) |
진흥지역 768,000㏊(67%) + 진흥지역밖 378,000㏊(33%) |
진흥지역 397,000㏊(54.3%) + 진흥지역밖333,000㏊(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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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 농경지 1,165천ha(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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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밖 농경지 711천ha( 37.9%) = 한계농지206천ha(29%) + 일반농지 505천ha(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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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의 정의 및 지정요건(농어촌정비법 제2조, 시행령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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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0,000㎡ 미만인 농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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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율 15%이상인 경우 면적과 상관없고, 집단화된 2ha미만인 농지는 경사도와 관계없이 한계농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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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당한 농지 | | |
영농여건불리
한계농지 중 최상단부 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로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되는 농지
①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②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 미만인 농지일 것
③ 시장ㆍ군수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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