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춘환입니다
어젠 하루종일 국방부강의를 했는데요
아직 많은 사람들은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의 같은점과 다른점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듯 해요
한번이라도 이런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을 보내보신 분들은 알텐데요
아마도 이런 분은 대한민국 상위 5% 이내만 내용증명을 보내보지 않았을까요............
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합니다
1. 같은점
언제 송달받았다
누가 송달받았다는 둘다 같은점입니다
2. 다른점
등기우편 - 1부를 가지고 가서 보낸다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는 당사자들만 알 수 있고 만약 그 내용에 대해 거짓을 이야기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
내용증명 - 3부를 가지고 가서 보낸다(당사자가 더 많으면 그만큼 더 가지고 간다)
1부 - 우체국이 보관
1부 - 발신인
1부 - 수신인
따라서 나중에 내용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다 - 우체국이 그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다른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내용증명은
임대차계약해지통지할때
채권양도통지할때
돈달라고 독촉할때 등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제목은
내용증명
최고서
통고서 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죠
힘내세요
이번주 토요일 오전8시
MBC 경제매거진에 출연하니 그때 한번 더 뵈요
멋진 목욜입니다
가장 공신력있는 사람을 지향합니다
이상 설춘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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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 대세인듯 합니다
제대로 공부해두세요^^
좋은 시장
좋은 수익
옳은 결단력
그러나 너무 급하거나 욕심을 크게 부리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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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배려하는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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