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전세를 구하다가 혹시 전세사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한 켠에 있을 것이다 .실제 전국곳곳에서 집주인을 가장한 전세사기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계약이 서툰 분들을 대상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인데 계약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이 문제없이 이뤄지면 단계별로 돈이 지급되는 에스크로 제도 도입이 아쉬운 대목이다.
에스크로는 매수인이 계약금을, 매도인이 권리증을 에스크로(에스크로 회사, 변호사, 은행, 권원보험 회사 등)에 예치하면 변호사 등이 ‘부동산의 법적 하자, 매매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 거래를 끝내는 것이다. 에스크로를 처음 고안한 미국은 주로 에스크로 회사가 제3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모든 사무 수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이를 변호사가 대신한다. 매수인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모두 변호사 계좌로 입금되고 거래에 하자가 없을 때 매도인 측 변호사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다. 현재 오픈마켓에서 옥션 등이 활용하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해하면 빠르다.
전월세사기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계약 시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해야 한다.
직거래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을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젊은이들 일부는 편리성의 이유로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한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위험요소란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하게 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힘들어 지게 마련이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다.
이것이 바로 허가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비용절약이나 편리성을 위해 찾는 부동산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어 가급적 허가된 중개업소를 끼고 거래하는 게 좋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의 집이 전세 직거래 매물로 나오는가 하면 세입자가 직거래를 통해 다시 전세를 놓는 방법(이중계약)으로 전세사기를 치는 등 피해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이거나 부동산 계약에 문외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터넷 오픈마켓 거래에는 익숙하지만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 저렴한 매물을 찾아 직거래하다 보니 사기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집주인을 가장한 사람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힘들어지기 마련이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다. 이중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공제 등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허가된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허가된 중개업소를 거래해야 하는 이점이 여럿 있다. 비용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절약하려다 오히려 추후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부득이 직거래 하게 될 때 알아야 할 점
부동산 직거래는 비용을 아낄 수는 있지만 여러 위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매물을 내놓는 사람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올린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성 등의 경우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는 게 좋다. 매물을 보러 오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소 직원 등과 함께 오지 않아, 집을 내놓은 사람이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할 때는 중개사가 주택에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직거래 때는 임차인 스스로 흠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주택의 설비나 마감재 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직거래이지만 통상 10만원내외 비용을 들이면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부동산 중개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일종의 ‘대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어서, 중개업자가 거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