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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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서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명도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임차인들이 일시적으로 옮길 집을 찾지 못해서 집을 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있으나, 간혹 고의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임차인들이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 선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과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문서로서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임대인이 법적 조치로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건물명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임차인이 건물명도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은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로라도 명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임차인이 명도를 완료할 때까지 발생한 차임상당의 금액은 임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후 명도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상으로 원론적인 설명을 하였으나, 법적 절차를 통하여 강제로 명도하는 경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될 수 있는 한 임차인을 설득하여 임의명도 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은 어디까지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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