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상 식

[스크랩] 재산세는 왜 2번 낼까?

양사랑 2013. 10. 6. 14:38

재산세는 왜 2번 낼까?

 

주택이나 건물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난 7월에 이어 이 달(9월) 말까지 납부해야할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 봤을 것이다.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이지만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해야 하는가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기 때문에 기한을 넘길까봐 허겁지겁 은행으로 달려갈 때도 있지만 여전히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재산세에 대한 의문은 가시지 않는 게 사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등의 재산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사무실, 상가 등)에 대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주택의 부속토지 제외)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아파트나 주택만 소유한 사람은 1년치 재산세만 절반으로 뚝 잘라서 7월과 9월에 내게 되고, 빌딩을 소유한 경우에는 7월에 빌딩에 대해서, 9월에 빌딩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해서 각각 재산세를 내고 있다.

물론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는 사람은 둘을 더해 납부하는 것이다.

재산세를 이처럼 두 번에 나눠서 내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1년치 재산세를 한 번에 낼 경우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자치단체(재산세는 지방세다)의 설명이다. 두 번에 나눠 내더라도 이자는 붙지 않기 때문에 한마디로 무이자 할부인 셈.

때문에 재산세 총액이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세는 이처럼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눠 내고는 있지만 자동차세와 같이 두 번 낼 것을 한번에 당겨서 미리 납부하면 10% 세액을 깎아주는 할인 혜택은 없다.

자동차세는 1년 동안 자동차를 보유한 보유기간에 대한 과세이고, 재산세는 과세시점의 재산 소유자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택 매매시기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진다는 점도 특징이다.

만약 A씨가 6월 4일에 B씨에게 집을 팔고 등기이전을 했다하더라도 6월 1일에는 A씨가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 해의 재산세는 7월과 9월 모두 A씨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집을 계약할 때에는 본의 아니게 세금을 떠 안게 되는 낭패를 피하기 위해 1기분(7월) 재산세는 파는 사람이, 2기분(9월) 재산세는 사는 사람이 내자는 등의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한다.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