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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부 공동명의 전세집, 누구와 계약 해야 하나

양사랑 2013. 10. 15. 10:27

계약서에 모두 기재해야 "안전" 
Q= 전세계약으로 오는 3월 초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입주 예정인 전셋집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 누구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잔금은 어떻게 지불해야 하나요? 

A = 최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전ㆍ월세 관련 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부공동 명의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상가상대리권(일상적인 가사(家事)에 대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대리권을 위임 받았다고 인정하는 것)'이란 제도가 있으나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부부공동 명의의 전세를 얻을 경우에는 부부 모두를 계약서에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둬야 계약 종료시 부부 중 누구에게라도 보증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일상가상대리권이 있어 굳이 부부 모두가 계약에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1인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나오지 못하는 배우자는 대리인란에 도장을 받고 위임장 및 인감증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직접 계약에 참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지급은 계약서 상에 부부 중 1인 계좌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사람만 계약에 참여할 경우는 참석하지 못한 배우자의 계좌에 지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세 계약시 유의점을 살펴 보면 집주인과의 직접 직거래가 아닌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할 경우 중개업자의 신분 확인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여부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보통 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확인도 필수 입니다. 

더불어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거래대금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하여 확인해야 하며 거래 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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