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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달라진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 커져요

양사랑 2013. 12. 9. 09:46

달라진 연말정산! 아는 만큼 혜택 커져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근로자들이 유일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특히 연말정산과 관련된 바뀐 세제혜택 부분이 많아 미리 파악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소득, 가족사항 등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법개정안과 이에 해당되는 공제사항들을 살펴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자

구 분

2013년 변경내용

월세 소득공제 확대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13.08.13.이후 지급분)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공제대상 교육비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ㆍ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공제율
- 신용카드: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2. 공제한도: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추가 100만원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비과세 금액:월 20만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감리업무 포함)근로자:월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월 300만원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적용기한 : 2014.12.31)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 소득공제율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3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40%(적용기한:2014.12.31.)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 공제금액: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적용기한:2015.12.31)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단체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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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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