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13년 변경내용 |
월세 소득공제 확대 |
공제금액 : 월세 지출액의 50% |
오피스텔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 국민주택규모 주거용 오피스텔(’13.08.13.이후 지급분)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 공제대상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공제금액:연 100만원 -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한부모 공제 적용)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공제대상 교육비 -초․중․고등학생,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ㆍ체육시설(취학전 아동) 급식비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의 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와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구입비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1. 공제율 - 신용카드:15%(학원 지로영수증 공제 삭제) - 현금영수증ㆍ직불(체크)․선불카드:30% - 전통시장 사용분:30% - 대중교통 이용분:30% 2. 공제한도:min(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전통시장 사용분:추가 100만원 - 대중교통 이용분:추가 100만원 |
사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이자율 변경 |
‘사인간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요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연간 1,000분의 34)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시 제출서류 추가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월세액ㆍ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제출 -회사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 소득공제 명세서를 포함하여 국세청에 제출 |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종료 |
소득공제 적용기한(2012.12.31.) 종료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 근로소득 확대 |
출산․육아 관련 비과세대상 근로소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이주수당 비과세 |
이주수당 비과세 대상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 비과세 금액:월 20만원 이내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 - 해외건설(감리업무 포함)근로자:월 300만원 - 원양ㆍ외항선원:월 300만원 |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범위 확대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대상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자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자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세율변경 및 기한연장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 17% 단일세율 적용 가능(적용기한 : 2014.12.31) |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확대 및 기한연장 |
- 소득공제율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직접투자:투자금액의 30% -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 40%(적용기한:2014.12.31.)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신설 |
- 목돈 안드는 전세 과세특례 요건 (임대인)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차입 (임차인)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대출한도) 3천만원(수도권 5천만원) (대출이자) 주택 임차인이 상환 - 공제금액: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 공제(연 300만원 한도)’13.08.13. 이후 차입 또는 상환하는 분부터(적용기한:2015.12.31) |
교육비 공제대상기관과 법정기부금 단체에 전공대학 추가 |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 교육비 공제대상 기관에 포함 - 법정기부금(사립학교 등 장학금․시설비․교육비․연구비) 단체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