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임대인과 임차인은 같은 배를 탔다

양사랑 2013. 12. 10. 14:44

연말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다먹을 것 없고회비만 내는 친목계에 가자고 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으시겠지그럴 땐 흔히 초상집이나 결혼식손님약속을 핑계대면서 모임에 가지 않는다그러다 저러다 그 친목계와는 영원히 이별을 할 것이고새로운 친목계가 생겨도 마찬가지리라.

 

만일 친목계에서 매번 일류 뷔페로 대접하고갈 때마다 좋은 선물도 준다고 하면 어떨까자리가 미어터질 것이다자신이 손해 볼 일에는 나서지 않은 세상이다하물며 수억이 오가는 부동산시장인들 오죽하겠는가지금이라도 부동산 사야 돈 번다는 소문이 쫙 퍼진다면 하든일 제쳐두고 쫓아갈 것이다.

 

하지만집값이 옛날 할아버지 핫바지처럼 엉덩이 절반까지 내려가자 집사놨다가 손해 볼까 두려워 전세나 월세로 눌러 앉게 되는 것이고그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2-3년 동안의 전세금은 전국 평균 집값의 70%선을 웃돌아 버렸다결국 집값이나 전세금이나 속된 말로 똔똔이” 돼버렸다고 볼 수밖에.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금을 받아봤자 금리가 낮아 은행에 넣어 둘 수도 없고그렇다고 재투자를 할 곳도 마뜩찮을 것이기에 보증금은 야금야금 내려가고월세는 스멀스멀 올라가는 서구 풍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그러나 그건 부자 임대인 입장이다.

 

가난한 임대인은 올려 받은 전세금으로 이자 갚느라 빚 위에 빚을 얹고 있다가난한 임차인은 어떨까전세금 올려 주면서 은행신세 짓지 않은 사람 거의 없다은행에는 전세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야하고임대인에게는 월세를 내야 한다죽도록 공장에서 일하고식당에서 일해 봤자 세입자는 현금인출기다.

 

올려 받은 전세금으로 그때그때 이자내는 임대인은 지금도 사정없이 빚이 불어가고 있다대출 끼고전세 놓은 임대인은 아귀찜에 아귀 대가리고메기매운탕에 메기 대가리다먹을 게 없다는 뜻이다그래도 재산세는 내야하고두 채면 종부세를 내야한다.

 

대출이 많은 집일수록 보증금은 적고 월세가 많은 집들이다집 한 채를 지분으로 나눠 봐도 거실은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몫이고안방은 세입자 몫이고부엌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몫이고자신의 몫은 화장실일 뿐이다앞으로는 사채업자가 현관을 차지할 것이다.

 

대출 빡빡하게 든 집에 세든 세입자는 2년 동안 살면서 그 집이 경매에 부쳐질까봐 잠을 자지 못해 눈에 다래끼가 돋을 지경이다전세대출금 빼버리면 자신의 돈은 별로 남는 게 없지만만일 피보다 진한 그 보증금을 놓치게 되면 어쩌겠는가.

 

임대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경매에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경매가 끝나도 임차인에게 잔액채무가 남기 때문이다임차인 눈에서 눈물 빼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결국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걱정호라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손해 없이 무사히 헤어지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만일 값이 내린다면 임대인은 경매를 피할 수 없게 되고임차인은 손해를 줄이려면 부득이 그 집을 사야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임대인과 임차인은 싸우지 않을 수 없으리라이럴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지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팍팍 긁더냐?”

 

잠시 민법 제330조 전세권의 내용을 보고 가자.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되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임대인에게 맡긴 전세금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은 사실이다전세보증금에 앞선 권리관계가 없으면 전세금이 1순위가 되어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요즘 그런 물건이 어디 있던가. 1순위에 저당이 없으면 전세금이 많고저당금액이 적으면 보증금이 약간 적거나 월세가 붙고저당금액이 많으면 2-5천의 보증금만 걸고 월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물건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모두 집을 사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만 살려하기 때문에 집값은 내려가고 전월세물량만 동이 나버린 것이다전세 오르는 일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만일 전세금까지 내려갔어 봐라초상이 났어도 열두 번이 났을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 민법의 전세권 조항도 바뀔 날이 올 것이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생긴 후로 전세권 등기는 유명무실해졌다전입신고 다음날확정일자 다음날로 효력이 있으니 말이다그러나 이걸 믿고 보이지 않은 채권이나 국세 때문에 전세금 홀라당 날리는 서민들이 어제도 오늘도 늘어만 가고 있다.

 

요즘 부동산시장에서 임대인은 바람난 남자고임차인은 기가 죽은 여자다두 사람 사이가 좋을 때는 이빨이 빠지도록 뽀뽀를 하겠지만비틀어져 봐라기가 죽은 여자는 망치로 남자의 이빨을 때려 부수려 할 것이고너 죽고 나 죽기로 달려들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으려고 집값상승이라는 깃대를 꽂은 같은 배에 탄 것이다어서 집 장만 하려면 값이 오르지 않아야 하겠지만보증금을 안전하게 찾아오려면 집값이 올라야 한다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필자는 춤을 출 때 진도아리랑을 부른다. “춥냐더웁냐내 품안으로 들어라베개가 높고 낮거든 내 팔을 베라아리아리랑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에헤~”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부동산 카페대표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사무국장http://cafe.daum.net/law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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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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