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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지구단위계획

양사랑 2014. 1. 15. 10:24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구분

(법 제49조)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의 정의

구 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

•토지이용의 합리화․구체화 및 기능․미관의 증진

대상지역

•도시지역, 농촌․산촌․어촌지역

지정면적

•최소면적 기준 없음

계획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과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구 및 획지, 교통처리계획 등 계획 필수

대상지역 여건

•기반시설의 골격은 조성되거나 계획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미흡

용도제한

•지역내에 규정된 허용용도의 범위내에서 용도부여

인센티브

•법에서 정한 용도지역 허용용도 중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용도까지 허용가능

•up-zoning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제공한 비율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완화

기반시설 설치주체

•공공(경우에 따라서는 민간 시행)

실 현 성

•관리차원의 계획

(사업과 연관된 경우 사후 도시관리 차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기초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안 작성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주민의견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의 입안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30일이내처리)

결정신청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협의 또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효력발생 : 결정고시 후 5일 후(법 제31조)

∙실효고시 : 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지형도면고시가 없는 경우 2년이 지난 익일 실효 및 실효고시 (법 제33조), 구역결정고시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가 아니된 경우 3년 익일 실효 되고(용도지역 환원), 실효고시 또는 필요시 구역지정 재고시 (법 제53조, 지침 2-2-9.2-2-10), 다만, 타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 예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의 결정 및 고시(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송부

일반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51조,

영 제43조, 제44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

규정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구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시설용지 제외)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영 제43조 제1항)

강제

규정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주민제안조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안하는 때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3. 제안한 지역의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재개발조합 등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제안한 경우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제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야 한다.

토지매입여부

•사업부지 95% 매입시 5%에 대하여는 매도청구 가능(국공유지 제외)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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